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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현금입금액과 수표입금액중 종업원의 예명이 이서된 수표입금액이 현금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090 | 부가 | 2002-12-03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2서2090 (2002. 12. 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발췌하여 문제제기한 입금사례 이외의 나머지 입금액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과정상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표이면의 확인 및 입금액의 원천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3.15 청구인에게 한 아래표상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부과처분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당초 조사시 오류 및 착오 등으로 과대계상된 OOO원을 제외하는 등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OOO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3.2부터 OOO시 OOO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문캬바레업을 영위하고 있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매출액이 총매출액의 90%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현금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신고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장의 현금매출분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2001.2월중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 예금계좌(2개)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1998.1월~2000.6월사이에 입금된 현금과 수표입금액 중 종업원의 예명 등이 이서된 수표입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현금매출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1.3.15 청구인에게 위 표상의 내역과 같이 1998~2000년도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OOO원, 특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분의 신고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현금매출에 대한 수입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동 예금계좌의 입금액중에는 영업장의 매출액과 관계없는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입금액의 원천이 영업장의 매출액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청구인 또는 종업원 등에게 단 한번의 질문이나 소명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확인서 등의 징취도 없었음) 일방적으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또는 이서된 수표입금액을 전액 현금매출분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추후 청구인이 입금내역의 일부를 확인한 결과, 처분청의 오류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이를 수용하기 어렵고 이 건 과세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된 계좌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달리 반증하지 못하므로 동 계좌입금액중 종업원의 예명이 이서되어 입금된 수표입금액과 같은 날자의 현금입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시 문제제기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종업원의 이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1998.1.14 입금액중 OOO원과 착오기재된 1998.6.22 입금액 OOO원 및 1999.7.21 타인명의의 이서분 OOO원 합계 OOO원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입금액과 수표입금액중 종업원의 예명이 이서된 수표입금액이 현금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분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기 위하여 청구인사업장의 수입금액 등과 연관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보통예금계좌 OOO 및 당좌예금계좌 OOO에 입금된 현금입금액과 및 수표입금액중 종업원의 예명이 이서된 수표입금액을 현금매출분의 입금으로 보고 기 신고한 현금매출액과의 차액을 현금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예금거래내역에 의한 처분청의 수입금액누락 산출현황 >

OOO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예금계좌 입금내역에 근거하여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는 이의가 없으나, 입금된 예금액 중에는 영업장의 매출액이 아닌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없이 과세함으로써 실제 현금매출누락액이 과대하게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므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예금계좌상의 입금액 중에는 사업과 무관한 1997.11월중 청구외 백OOO로부터 빌린 OOO원과 1998.4월중 청구외 박OOO으로 부터 빌린 OOO원 및 1999.11월경 청구외 고OOO으로부터 빌린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위 사람들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차입금액 등이 동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 중에는 종업원의 채용시 선지급하는 “PR비(종업원이 고객을 유치할 때 쓰이는 라이타, 기념품 등 광고비)” 및 “구좌비(새로운 종업원 유치시 종전에 고용되었던 업소에 지급하는 금액)”의 반환액 등 직접적인 영업장의 매출과 관계없는 입금액이 있고, 그 입금액은 수표입금액 중 OOO원권 수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인 청구외 전OOO, 윤OOO, 이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장OOO에 대하여 지급한 PR비 OOO원을 동인이 미반환하여동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2002.5.6)한 고소장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캬바레 업계의 특성상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PR비 등을 빌려주는 관행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룸싸롱이 아닌 전문카바레인 점에서 사회통념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이 지불하는 이용대금의 규모가 OOO원을 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OOO원권 수표입금액중에는 매출액과 관계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셋째, 처분청이 수표이면에 종업원의 예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전액 현금매출과 관련한 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종업원 예명이 이서된 OOO권의 수표중에는 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현금으로 바꾸어준 수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종업원인 청구외 김OOO, 김OOO, 박OOO, 함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예금통장상 수표입금액이 영업장의 매출과 무관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금융거래실명에 관한법률에 의거 입금된 수표의 이서내용 및 199건의 입금사례 중에서 23건을 발췌하여 조사한 바, 동 사례에서도 처분청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분청의 조사는 신뢰성이 없어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발췌하여 제기한 23건의 사례를 확인한 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시인한 3건의 잘못된 사례 이외에도 추가로 3건의 잘못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기타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수표사본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처분청이 오류를 시인한 사항 >

OOO

<추가로 오류사항이 확인된 사항 >

OOO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 스스로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당초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발췌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례 중에서도 처분청이 수표의 이서 내용을 잘못 확인하거나 계산상 오류를 범한 사실이 확인된 사례가 6건이나 있는 점과, 청구인의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면 예금계좌의 입금액 중에는 사업운영상 차입금이나 종업원에 대한 PR비 선지급액의 반환액 등 영업상 매출액과 무관한 입금액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청구인이 발췌하여 문제제기한 입금사례 이외의 나머지 입금액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과정상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표이면의 확인 및 입금액의 원천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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