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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종중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707 | 양도 | 1999-12-24
[사건번호]

국심1999경1707 (1999.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표자 개인명의로 발부한 고지서는 외관상 종중에게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7중0303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8.12.1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191,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 전씨 OOO파 OOOO OOO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바, 종중이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7.23 취득하여 종종 명의로 등기한 후 같은 해 7.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1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19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이의신청 및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는 종중에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종중의 표시가 들어가고 종중의 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자연인인 청구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종중은 거주자에 해당하며 납세의무가 있으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종중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보면 유의사항에 “이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부동산 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중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대표자 개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중은 쟁점토지를 1993.7.23 취득하여 같은 해 7.30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세 결정결의서(98.9.26)에는 종중명과 대표자로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하고 청구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고,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98.10.24)에도 종중명과 청구인을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고지서(98.12.31 납기)에는 종중 표시 없이 청구인 개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기재하여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법령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종중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 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이 통상이므로 종중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그 종중원 개인별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80누545, 1981.6.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법인명란에 “OOO”이라고 청구인 개인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납세자번호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한 이 건 고지처분은 외관상 종중에게 고지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개인에 대하여 고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고지절차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대법94누9450, 1994.10.14, 국심97중303, 1997.4.28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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