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자로 2017. 2.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 족으로 기독교를 신봉하며, 나이지리아 에누구(Enugu)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1.경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중 유목민인 풀라니족의 습격을 받았다.
이 습격으로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원고의 모친은 생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금 풀라니족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생명이 위험한 상태이다.
원고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은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고, 원고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