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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취득가액중 미불금 000원과 사채 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2611 | 취득 | 1991-03-11
[사건번호]

국심1990구2611 (1991.03.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O, 대지 1,614평방미터, 건물 1,18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4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804,000,000원중 236,400,000원만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567,560,000원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0.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360,853,000원 및 동 방위세 60,142,2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11 이의신청을 거치고 90.8.29 심사청구를 거쳐 90.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중 처분청이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567,560,000원중 400,000,000원은 미불금이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OO주택 대표 OOO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89.9.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잔금은 늦어도 89.9.4 이전에 완불되었다고 보아야 할진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불금 400,000,000원 상당에 대한 채권확보(근저당 설정 등)없이 등기를 넘겨주었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관례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또한 89.7.15자 주식회사 OO주택 대표 OOO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차용금이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흘러간 증빙(입출금 통장 및 자기앞 수표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중 미불금 400,000,000원과 사채 20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804,000,000원중 236,440,000원만 자금출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67,560,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불분명하다고 본 금액중 4억원은 미불금이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 200,000,000원의 자금출처가 있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으로는 89.4.10 계약 체결하여 당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OOO 대표 OOO도 위 계약금을 89.4.10 영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위 OOO이 90.4.16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89.9.2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으로 8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9.2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89.9.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거래를 소개한 청구외 OO부동산 OOO도 89.8.30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미 89.9.4에 매매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는 200,000,000원도 쟁점부동산 대금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입증자료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금액(567,56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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