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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609 | 종부 | 2010-12-14
[사건번호]

조심2010부3609 (2010.12.14)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조심2010서133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 및 제8항은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5.6. 사용자ID를OOOOOOOOOO로 하여 전자고지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처분청은2010.6.30.청구법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242,301,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460,360원을 과세예고통지하고 2010.8.6.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였으며, 2010.8.9. 청구법인이 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0.11.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한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입력된 날(2010.8.6.)에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어 그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OO OOOOOOOOO, OOOOOOOOO OO OO),그렇다면,이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되는 2010.11.4.까지 심판청구를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5일이 지난 2010.1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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