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관0144 (2010.11.1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품에 대하여 북한에서 이루어진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홍콩상흥식품유한공사(Hong Kong Longing Foodstuff Ltd., 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북한의 조선개선총회사(Korea Gaeson General Corp,이하 “공급자”라 한다)로 부터2008.6.27.부터 2008.7.8.까지 조미오징어(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수입신고번호 10583-08-500590U 외 1건으로 수입하면서,원산지 및관세율을 각각 북한 및 무세로 신고함과 아울러 원산지가 북한임을 증빙하는서류로 북한의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하 “민경련”이라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가공정도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6단위가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아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없다 하여2010.5.27. 청구인에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20%를 적용하여 관세44,447,870원,부가가치세 4,444,790원, 가산세 9,856,390원, 합계 58,749,0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생산가공업체인 북한 ‘라선계성가공무역’의 냉동오징어 및 조미오징어 가공과정 사진(7매)과 “중국의 본사는 일본수출상품을 만들고 북한의 자회사는 한국 수출을 담당한다”라고 보도된 2007.11.16.자 국제신문 및 제조공정도 등 여러 증거와 관련 자료들에 의거 쟁점물품은 북한 내 제조·가공회사에서 청구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과정이 수행되었고, 일부 물품은 동해바다에서 잡은 낙지로 생산·가공하였으며, 쟁점물품 중 제3국에서 채취한 오징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조공정을 보면 품목분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북한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북한이다.
북한 동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데도 단 한 건(10583-09-700234U, 2009.4.27.)에서 동태평양에서 서식하는 대왕오징어가 분석되었다고 나머지 수입신고건도 동일하게 대왕오징어로 판단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북한산 조미오징어는 동태평양에서 잡은 대왕오징어이며, 이를 북한에서는 단순 가공만 하였다는 것은 처분청의 편견이다.
남북합의서 제5조(원산지 확인절차) 제5호 및 남북통관고시 제17조(원산지인정 배제) 제1호 규정은 원산지확인에 의심이 가는 경우 양 당사자간에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확인을 요청받은 상대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하며, 회신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과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북한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하여 원산지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북한 관계당국에 확인요청을 하였고, 이 요청에 대해 북한측은 기간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북한)를 불인정한 것이고, 남북관계 경색이 원산지확인요청을 받은 일방이 이에 대한 회신을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방법에 의해 정밀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은 북한 동해에서 서식하지 않는 대왕오징어로 판명되었으므로 민경련(라선지사)의 ‘북한영해에서 잡은 마른 낙지살로 가공한 물품’이란 회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민경련(라선지사)의 확인서(2010.5.13.)는 남북합의서 제2조에서 정하는 북한측 당사자인 “민경련”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북한내 제조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사진과 북한 라선계성공업무역회사가 작성하였다는 제조공정도는 남북합의서 및 남북통관고시에서 정한 공식적인 문서도 아니며, 대한민국 관세청이 확인을 요청한 문서에 대한 회신도 아닐 뿐 아니라 작성일자, 작성자 및 작성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증빙서류로서의 효력도 없다.
남북합의서 제5조(원산지 확인절차) 제5호 및 남북통관고시 제17조(원산지인정 배제) 제1호 규정은 원산지확인에 의심이 가는 경우 양 당사자간에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확인을 요청받은 상대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하며, 회신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과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북한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하여 원산지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북한 관계당국에 확인요청을 하였고, 이 요청에 대해 북한측은 기간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북한)를 불인정한 것이고, 남북관계 경색이 원산지확인요청을 받은 일방이 이에 대한 회신을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①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생 략)
②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생산 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당해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이하 생략)
(4)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9. (생 략)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이하 생략)
(5)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6)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7) 관세율표
H S K | 품 명 | 관세율 | |||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과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만 해당한다] | ||||
4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로시아마크로소마 세피올라종)와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 | ||||
41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20 | 00 | 오징어 | 기본 10% | ||
49 | 기타 | ||||
10 | 냉동한 것 | ||||
20 | 오징어 | 기본 10% | |||
20 | 00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기본 10% | ||
30 | 00 | 건조한 것 | 기본 10% | ||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90 | 기타 | ||||
90 | 기타 | ||||
10 | 조미오징어 | 기본 20% |
(8)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원산지 판정기준)①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3.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4.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5.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6.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판정기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원산지 확인절차)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하 생략)
제7조(원산지 적용배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통보해 온 경우
2.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13조(원산지제도 운영관련 세부사항)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필요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정할 수 있다.
(9)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관세)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원산지 확인)①「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5조(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 ①관세청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그 밖에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③ (생 략)
제16조(반출물품의 원산지확인)①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한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간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발급기관장에게 이를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구받은 발급기관장은 15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 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 소요 등으로 기간내에 확인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고예정일자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통보일자는 당초 보고시한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관세청장은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 관계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인정 배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하여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30일(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것을 통보한 경우 통보예정일)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통보해 온 경우
2.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22조(원산지확인기준)①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생 략)
2.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 (생 략)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생산한 경우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지정한 품목
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8.6.27.부터 2008.7.8.까지판매자로부터북한에서국내로 직접 운송되는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북한 및 무세로신고함과 아울러 원산지가 북한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북한의 민경련이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2010.5.27.북한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HS 6단위가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북한으로 볼 수 없다 하여 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58,749,050원을 부과하였다.
(2) 중앙관세분석소 동종업체 시료 분석결과에 의하면,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재료가 청구인이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 북한의 함경북도가아닌아메리카산 대왕오징어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북한내 제조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사진과 북한내 라선계성공업무역회사가 작성하였다는 제조공정도는 남북합의서 및 남북통관고시에서 정한 공식적인 문서도 아니고, 작성일자, 작성자 및 작성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종업체 시료 분석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북한측 관계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추가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북한측 관계기관이 30일내 미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를 배제한 것으로확인된다.
(4) 청구인은 북한내 제조·가공회사 라선계선가공무역회사의 냉동오징어 보관 및 쟁점물품 가공과정 사진과 제조공정도, 북측 민경련 라선지사가 발행한 확인서, 기업등록증 등을 제출하며 일부 물품은 동해바다에서 잡은 오징어로 생산·가공하였으며, 쟁점물품 중 제3국에서 채취한 오징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조공정을 보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충분한 정도의 제조공정이 북한에서 실행되어 북한을 실질적 변형을수행한 북한을최종원산지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북한산 조미오징어는 동태평양에서 잡은 대왕오징어라는 편견을 가지고 북한측을 자극하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였고, 남북관계경색은「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5)살피건대,북한의 민경련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쟁점물품이북한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중앙관세분석소의 동종업체 시료 분석결과에 의하면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재료가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북한 함경북도가아닌한반도 연안에는 서식하지 않는아메리카산 대왕오징어인점,청구인이 북한내 제조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사진과 북한내 라선계성공업무역회사가 작성하였다는 제조공정도는 남북합의서 및 남북통관고시에서 정한 공식적인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작성일자, 작성자 및 작성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처분청이 중앙관세분석소의 쟁점물품에 대한 동종업체 시료 분석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북한측 관계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추가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북측 관계기관이 30일내 회신을 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볼 때,쟁점물품은HS 1605.9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북한에 반입되어세절·조미가공을 거쳐 HSK 1605.90-9010호에 분류되는 조미오징어로가공되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고, 북한에서쟁점물품의 본질적인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원산지가 북한의 함경북도임을 확인하는북한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원산지를 북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북한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제조·가공정도가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해당하지 않아원산지를 북한으로볼 수 없다며 HSK 1605.90-9010호의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7 .
주심조세심판관 박 종 성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최 대 욱
장 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