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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세대분가한 경우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388 | 지방 | 2006-08-28
[사건번호]

2006-0388 (2006.08.28)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기한 내에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분가에 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96조【납기와 징수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17. 지체장애 1급인 장모 현○○과 공동명의로○○31더○○○○차량(NEW EF쏘나타LP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등록하자 구○○시세감면조례(2002.3.20. 조례39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3.8.7. 세대분가 하므로 세대분가 기간(2003.8.7.~2005.12.30.)동안의 자동차세 860,880원, 지방교육세 258,240원 합계 1,119,120원을 2005.12.10.과 2006.2.10.에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부득이하게 세대분가하게 되었지만 처분청에서 아무런 고지도 없이 2년 7개월이 경과하여 세대분가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거주자우선 주차요금 지로영수증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장애인인 장모 현경임을 위해 계속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세대분가한 경우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까지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기가 12월16일부터 12월30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1.12.1. 세대합가하여 2001.12.17. 이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002.12.24. 세대분가하고, 2003.4.14. 세대합가 하였으나, 2003.8.7. 세대분가하였고, 2005.12.30.○○시○○구○○동 153-1번지○○빌라○○호에 전입한 후, 2006.2.3. 동일 번지내 세대합가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005.12.10.과 2006.2.10. 세대분가 기간(2003.8.7.~2005.12.30.) 동안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부득이하게 세대분가하게 되었지만 처분청에서 아무런 고지도 없이 2년 7개월여가 경과하여 세대분가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며,거주자우선 주차요금 지로영수증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장애인인 장모 현경임을 위해 계속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등 면제조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세대분가 기간 중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의○○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 바, 공동등록한 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하는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비록 이 사건 자동차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거주자우선주차 지로영수증에 의해○○시○○구○○동 153-1번지○○빌라○○호 인근에 주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분가 즉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한 내에는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청구인에 대해 세대분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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