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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060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에게 각 6,500,000원, 원고 D에게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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