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060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에게 각 6,500,000원, 원고 D에게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에게 각 6,500,000원, 원고 D에게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