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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45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5. 2. 선고한 판결 중 제2쪽 18행부터 제3쪽...

이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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