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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7.18.선고 2014구합2048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20485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고

김천시장

변론종결

2014. 6. 25 .

판결선고

2014. 7. 18 .

주문

1.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김천시 구성면 00리 소재 토지 4필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위에 건축면적 합계 2, 297㎡인 동 · 식물관련시설 ( 축사 ) 2동 ( 이하 ' 이 사건 축사 ' 라 한다 )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 이하 ' 이 사건 신고 ' 라 한다 ) 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및 「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및 「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 는 가축사육에 관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모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 가축분뇨법 ' 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 제1호는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그럼에도 위 조례 및 고시에서는 단독주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모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 및 고시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

2 ) 설령 위 조례 및 고시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고시는 ' 단독주택 ' 및 ' 아파트 ' 와의 일정한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처분사유로 든 ' 교회 건물 ' 과 ' 컨테이너 건물 ' 은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시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피고는 2013. 4. 11.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구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2013. 12. 19. 경상북도 김천시 조례 제9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종전 조례 ' 라 한다 )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 김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 」 (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 한다 ) 를 고시하였다 .

2 ) 이 사건 축사의 외벽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사단법인 OO ( 이하 ' ○○ ' 라고 한다 )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종교시설 ( 이하 ' 이 사건 교회 ' 이라 한다 ),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샤워장 · 화장실 ( 이하 ' 이 사건 샤워장 ' 이라 한다 ) 과 무허가 컨테이너 (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 라 한다 ) 가 위치해있다 .

3 ) 이 사건 교회는 철근콘크리트조 샌드위치 판넬지붕의 2층 건물인데, 1층 ( 면적 : 246. 4㎡ ) 은 사무실과 식당으로, 2층 ( 면적 : 246. 4m ) 은 집회실로 이용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 ' 용도 ' 란에는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식당 ), 2층 문화및집회시설 ( 집회실 ) 로 기재되어 있다 .

4 ) 이 사건 샤워장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 ' 1층 시멘트벽돌 샤워장, 화장실 86. 4m ' 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신고 직후인 2013. 11. 20. ' 1층 시멘트벽돌 단독주택 ( 샤워장, 화장실 ) 86. 4m ' 로 변경되었다. 한편 ○○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 컨테이너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

5 ) ○○ 총무인 소외 1은 2013. 9. 9. 이 사건 교회 및 컨테이너가 위치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

6 ) 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는 종전 조례 및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해당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교회 및 컨테이너가 이 사건 고시상의 ' 단독주택 ' 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등 참조 ) .

나 ) 먼저 종전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 제1호 ) 을 들고 있고, 종전 조례 제2조 제1항은 시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시장이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종전 조례가 수권규정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고시가 구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시장 등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읍 · 면지역의 경우 ' 단독주택 외벽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 ' 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단독주택이 단 1채라도 있으면 그 인근 200m 이내는 모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고시에서는 제한구역 설정기준이 되는 ' 단독주택 ' 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서는 단독주택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수권규정이 기준으로 삼은 ' 주거밀집지역 ' , '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 단독주택의 존재 ' 만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이후 종전 조례는 2013. 12. 19. 경상북도 김천시 조례 제929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개정 조례에서는 기존의 ' 단독주택 ' 기준의 제한구역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단독주택이3호 이상 모여 있는 부락을 뜻하는 ' 마을 ' 기준의 제한구역 규정을 신설 ( 제3조 제1항 제1호 )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는 수권규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 지정함으로써 구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2 )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예비적 판단 )

가 )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3. 23 .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 설사 이 사건 고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회 및 컨테이너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이 사건 고시상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나 ) 먼저 이 사건 교회건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그 용도가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식당 ), 2층 문화및집회시설 ( 집회실 ) 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예배를 보는 집회 장소로 사용되는 교회 건물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

고 할 수 없다 .

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컨테이너 건물은 이동 · 설치가 용이하여 설치시기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건축물대장도 생성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는 그러한 절차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 따라서 이 사건 교회 및 컨테이너는 모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별표1 ] 제1호의 ' 단독주택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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