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672 (2012.06.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의 발생원인이 적법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O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관재담당공무원임에도 1974.7.8. 국유재산인 OOO 임야 67,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친척인 이OOO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불하받았고, 청구인(1964년생)은 이OOO와 1981.9.10.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OOO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1990.1.29. 승소판결을 받아 1990.2.28. 대한민국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OO소장은 1998.8.2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국유지불법매각사건(속칭 이OOO 사건)과 관련된 토지로서 점유를 이전하라는 등의 내용을 최고하였고, 2000년경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20%인 OOO원을 특례매각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1.13. 특례매각가액의 10%를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자진 반환신청하여 2000.1.20. 특례매각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1999.11.24. 가처분등기(OOO)가 되어 있어 계약체결이 보류되었다.
라. 채권자 정OOO의 2005.6.7. 신청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되었고, 유OOO이 2008.10.8. 경락대금 OOO원에 낙찰받았다.
마. 대한민국은 2010.8.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2010.11.11. 유OOO으로부터 증여받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환수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10.11.11. 양도가액 OOO원(경락가액), 취득가액 OOO원(2000년 감정평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납부세액 없음)를 기한후신고하였다.
사.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1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불법적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법무효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17세의 학생으로서 매수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대금지급도 아버지가 하는 등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경락대금 상당액의 이익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고, 그러한 이익이 국가에 환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도 모두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양도한 토지의 취득원인이 불법이어서 취득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2)국유재산법
제7조【직원의 행위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 단,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원에서 2008.11.5. 작성(사건번호 OOO)한 쟁점토지 강제경매 배당표에 의한 배당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 : 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 포함), 판결문(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국유지 불법매각사건 관련재산에 대한 최고서, 불법매각 국유재산에 대한 자진반환 및 특례매각 계약체결 요구서, 은닉재산특례매매계약금 납부확인서, 판결문(김건-사기), 판결문(유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조서(이OOO)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OOO, 1983.10.25.),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되어 청구인의 채권자들이 위 <표>와 같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배당받았고, 청구인이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라면서 아버지 김민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