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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0 2015고단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영일사거리 교차로를 서천교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우측에 있는 E 편의점 쪽으로 틀어진 채 돌진하면서 위 편의점 앞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37경 피해자 F을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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