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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31
기타 | 2014-01-17
본문

승진임용취소 처분(숭진임용 취소→기각)

사 건 : 2013-731 승진임용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201○. ○○. ○○.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임용되었다가,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종합사무감사(2013.9.23.~9.26.)에서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잘못 기재된 표창 수여기관으로 근무성적 평정된 사실이 지적되어, 소청인의 2010년․2011년 근무성적 평정을 재산정한 결과 소청인이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 ○○. ○○.자 경장 승진임용을 취소하고, 순경에 임한다는 인사발령을 201○. ○○. ○○.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20○○년 순경 공채로 시험에 합격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20○○년 ○월부터 ○○월까지 ○개월간 교육을 받았고, 2차 실습때 절도범을 검거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실습종료 후 중앙경찰학교장으로부터 실습중 중요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장려상을 받았고, 20○○. ○○. ○○.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발령을 받았고 인사담당자에게 표창장을 제출하였고 근무 중 e사람에 접속하여 표창기록을 확인한 바 제출한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시행청이 중앙경찰학교장이라는 것에 대해 교육중에 받은 표창과 중앙경찰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장려장에 의해서 중앙경찰학교장에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보다 생각하였을 뿐 인사전문가인 담당자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심사승진이 특별히 고가관리와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온 직원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심사를 원하는 직원은 응모하라고 할 때도 응모를 하지 않았고 이는 소청인이 시험승진만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며, 오래 준비한 승진시험을 보고 싶었으나 다른 직원이 피해를 입는 것이 싫었기에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 후 20○○. ○. ○○. 경장으로 임용되었고, 경장으로 임용된 후 성실히 생활을 하면서 성폭력범과 절도범을 검거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20○○년 경사 시험을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20○○. ○○.말경 경무계로부터 경장 승진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와 함께 결국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취소 사유는 소청인이 20○○년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있을 당시 받은 표창장의 수여기관이 잘못 기재되어 근무성적 평정을 재산정한 바 심사승진 대상인 5배수에 들지 못하여 경장 승진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으며,

경장 승진 취소는 경장으로 임용 받은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뤄지는 것으로 경장으로 임용된 후 지급받은 월급에 대해서 환수조치와 함께 경장에 임용을 받고 나서 받은 표창기록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으며,

인사기록카드 및 전자시스템 표창기록은 모두 당해 대상 직원은 기재를 할 수 없고 접근 권한도 없고 전적으로 경무계 인사담당이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어떤 고의적인 오기재도 하지 않았는데 관료제의 특성인 업무 전문화로 인해서 인사업무만 담당하여 일을 하는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징계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과 같은 처분을 받아 명예훼손과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인사담당자의 실수 경위를 ○○경찰서 인사담당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직원이 인사기록카드와 전산망에 표창사유도 기재를 제대로 했고 표창일자도 제대로 기재를 했는데 뜬금없이 시행청만 기재를 잘못 했다고 하였으며,

당시 시보경찰로서 경찰 전반전인 업무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규칙과 법률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찰업무 중 특히 경무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지구대 업무를 익히기도 빠듯하였으나, 조직내에서 좋은 경찰로 일하며 좋은 지휘관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 근무 후 도서관으로 가서 이를 악물고 놀지 않고 다른 즐길 것을 포기하며 공부하였으며,

이번 인사조치는 젊은 경찰관에게 치명적인 충격이며 헌법상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함께 신뢰보호원칙이 이번 사안에서 충돌된다고 생각하며,

소청인의 표창을 잘못 기록한 직원에 대해서 감찰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직원에게는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았는데, 소청인은 강등과 같은 처분을 받아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충격이 아주 크며,

이번과 같은 일이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니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경장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경위를 살펴 보면, 20○○. ○○. ○○.경 ○○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소청인은 경무과 인사담당에게 ○○경찰서장 명의로 받은 표창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경찰서 경무과 인사담당 B는 소청인의 표창기록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면서 수여기관을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20○○. ○. ○○. ○○경찰서가 ○○경찰서로 조직명칭이 변경되었고, ○○경찰서 경무과 인사담당 C는 잘못 기재된 소청인의 표창 내역으로 소청인의 20○○년․20○○년 근무성적을 잘못 평정하였으며,

20○○. ○월경 실시된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은 경장 승진 대상자로 선발되어, 같은 해 ○. ○○.자로 경장 승진 임용되었다.

○○지방경찰청이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2013. 9. 23. ~ 9. 26.)에서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에 표창 수여기관이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20○○년․20○○년 소청인의 근무성적이 평정된 사실이 지적되었고,

○○지방경찰청은 소청인의 20○○년․20○○년 근무성적 평정을 재산정하도록 지시하였고, ○○경찰서에서 소청인의 근무성적 평정을 재산정한 바, 소청인은 20○○년 경장(일반)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 순위가 ○○위가 되어, 경장 승진심사 대상자 ○○명(승진예정인원 ○명의 ○배수는 ○○명임)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며,

20○○. ○○. ○○. ○○경찰서는 ○○지방경찰청 경무과로 소청인의 20○○ ․ 20○○년 근무성적평정(상훈) 점수 정정요청 보고를 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20○○. ○. ○○.자 경장 승진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순경에 임한다는 인사발령을 20○○. ○○. ○○. 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본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서에서 ①인사기록카드 표창기록은 인사담당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②헌법상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이 서로 충돌하며, ③표창 기록을 잘못한 직원에게는 아무런 경고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④ 단 한번의 주의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였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강등과 같은 처분을 받고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명예가 훼손 되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승진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경무과 인사담당이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의 표창 기록을 관리하면서 표창장 수여기관을 잘못 기재하고 잘못된 표창 기록으로 20○○년․20○○년 소청인의 근무성적이 잘못 평정된 것이 소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점, 소청인이 경장승진 임용된 20○○.○.○○. 이후 약 1년 4개월간 평온하게 근무해 온 점, 승진으로 경장 승진을 위한 시험준비와 근무성적 평정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여겨지나,

처분청은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및 전자시스템 표창기록을 언제든지 열람가능하고 오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위반하였거나 오기재된 사항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에 표창 수여기관이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20○○년․20○○년 소청인의 근무성적이 평정된 사실이 감사에 지적되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승진임용이 취소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처분청의 행위는 관계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피소청인이 20○○. ○○. ○○. 소청인에게 한 승진임용 취소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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