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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107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차남 E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12. 11. 21. 사채업자인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D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후 D는 2012. 12. 31. 피고들로부터 F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자금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2013. 1. 9. 피고들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D는 위와 같이 피고들이 빌려준 돈으로 2013. 1. 9.경 F에게 2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하였고, 같은 날 F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3. 6. 4.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에 이전되었고, 피고들은 D의 수령 위임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손실보상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을 일부 포기하고 그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총 보상금은 199,543,400원이고, 피고들이 대위수령하고 남은 9,543,400원을 D가 수령하였다. 라.

한편 D는 2012. 12. 26. G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3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천농협, 안강새마을금고,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방시설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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