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차남 E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12. 11. 21. 사채업자인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D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후 D는 2012. 12. 31. 피고들로부터 F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자금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2013. 1. 9. 피고들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D는 위와 같이 피고들이 빌려준 돈으로 2013. 1. 9.경 F에게 2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하였고, 같은 날 F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3. 6. 4.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에 이전되었고, 피고들은 D의 수령 위임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손실보상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을 일부 포기하고 그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총 보상금은 199,543,400원이고, 피고들이 대위수령하고 남은 9,543,400원을 D가 수령하였다. 라.
한편 D는 2012. 12. 26. G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3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천농협, 안강새마을금고,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방시설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