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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640 | 부가 | 1996-06-14
[사건번호]

국심1996경0640 (1996.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95.5.4 취득하고 95.6.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95.6.26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결정 결의서에서 확인된다.살피건대, 등록전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관련 법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95.5.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95.6.14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95.6.2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95.6.26 청구외 OO종합상가조합 대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9,259,750원, 세액 7,925,97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18,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1 심사청구를 거쳐 9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5.4 취득하고 95.6.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95.6.26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결정 결의서에서 확인된다.

살피건대, 등록전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관련 법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동 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은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가리도록 하였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은 95.6.26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95.5.4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95.6.14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일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발급되었다 하여도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임에는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등록전 매입세액의 구분은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를 가려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의견 : 국심 93경 3120, 94.3.30 등).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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