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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526 | 양도 | 1999-10-30
[사건번호]

국심1999서1526 (1999.10.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한 사업연도에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및 사업자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전 1,183㎡ 중 청구인 소유지분(1/2)인 59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5.27 취득하여 1998.3.27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9.1.1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83,890원을 예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면서 상추, 시금치, 고추등 밭작물을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9.5.2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1992년부터 19OO년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의 OO자동차공업(주)외 (주)OO자동차공업, (주)OO카독크센타, (주)OO자동차공업, (주)OOOO카독크센타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의 OO자동차공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므로 한 사업연도에 여러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사업자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도시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내의 밭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1989.5.27)하여 양도(1998.3.27)할 때까지 8년 10개월 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1989.5.11~1993.6.29)와 OO동 OOOOOOOO(1993.6.30~이 건 심리일 현재)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상추, 시금치, 고추등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소득신고 안내문, 작물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 농지세비과세회신문, 비료구매확인서 및 쟁점토지 인근의 농지위원, 영농위원 및 작목반장등 5인이 연서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동 농지위원등을 상대로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시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중 1992년부터 19OO년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의 OO자동차공업(주)외 (주)OO자동차공업, (주)OO카독크센타, (주)OO자동차공업, (주)OOOO카독크센타의 대표이사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의 OO자동차공장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4년부터 19OO년까지 근로소득 170,300천원 및 사업소득 139,429천원이 발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한 사업연도에 여러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및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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