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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택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주택의 양도(재화의 공급) 해당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192 | 부가 | 1990-04-18
[사건번호]

국심1990서0192 (1990.04.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첫째,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하기로 87.10.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하였고, ○○동 임야는 쟁점주택과 관계없이 동인이 청구인의 처 ○○에게 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고,둘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에 현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0.23자 외국인인 ○○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의 직장동료인 ○○산업주식회사의 경리과장인 ○○이 동 사실을 확인(구두)하고 있으며,셋째, 쟁점주택의 등기부상에 90.1.12자로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채권최고액 000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러한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89.9.18자로 청구인에게 한 ’87년 2기 부가

가치세 12,288,01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OOO 주택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중 주택4채(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 같은 동 OOOOO OOO, 같은 동 OOOOO OOO 및 같은 동 OOOOO OOO 소재)와 88년중 주택2채(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OOO 및 같은 동 OOOOO OOO 소재)를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89.9.18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288,010원(87년 2기) 및 3,262,070원(88년 1기)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6 심사청구를 거쳐 9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주택6채중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OOO 소재 주택1채(대지 501평방미터, 건물 314.56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당초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 체결(87.10.22)하였으나 동인이 계약조건을 불이행하여 해약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10.22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소유 경기도 안양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10,200평과 교환거래하고 동 임야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87.10.22 체결되고 동 계약상의 대금지불조건에 따라 취득한 매수인 청구외 OOO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OO동 O OOO 소재 임야 10,2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88.11.12 청구인 처 청구외 OOO 명의로 경료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주택의 양도(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주택6채를 신축,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87.10.22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동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불조건(계약금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 소유 안양시 OO동 소재 임야 10,000여평으로 대체, 잔금은 OOOO신용금고 융자금을 매수인이 지불)중 계약금 부분이 이행(안양시 OO동 O OOO, OOO 및 OOOOO 임야 10,200평이 87.11.12 청구인의 처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하기로 87.10.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하였고, 위 OO동 임야는 쟁점주택과 관계없이 동인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에 현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0.23자 외국인인 OOOOO OOOOOOO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OOOOO OOOOOOO의 직장동료인 OO산업주식회사의 경리과장인 OOO이 동 사실을 확인(구두)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주택의 등기부상에 90.1.12자로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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