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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36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차19065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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