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36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차19065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차19065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