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237 | 법인 | 2020-04-28
[청구번호]

조심 2019서4237 (2020.04.2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대한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103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4.4.24.에 설립되어 2014.4.24.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4.11.18.에 폐업하였고,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함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는 2014.4.14. 설립된 법인으로, 2014.4.14.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4.7.21. 폐업하였다.

나. 쟁점법인들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면서 OOO세무서장은 2019.7.19. 설립시(2014.4.24.)부터 법인등기부상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OOO)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당초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였던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OOO)하였다가, 2019.9.26. 청구인이 2014.5.13.부터 OOO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므로 그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OOO)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법인들의 체납내역 및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 뿐만 아니라 실제 부과처분이 되었음에도 소득금액변동토지가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맞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2014년 이전인 2009.9.10.부터 정신질환(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3.2.13.∼2013.8.18.과 2017.8.31.∼2018.1.18.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11.3. 신고거주불명으로, 2011.1.24. 직권거주불명되었다가 재등록하는 등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하였다.

쟁점법인들은 청구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설립된 것으로 쟁점법인들의 감사인 OOO이나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직접 불복을 제기할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으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

설령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에서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19.7.1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19.10.2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 노숙생활 등으로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들을 설립·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대여 등에 따라 실제 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르므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 대표자일뿐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상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추측만 할 뿐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청구인의 정신질환·노숙 등에 따라 타인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는 2014.4.24. 설립등기되어 그 본점은 OOO, 목적은 행사, 이벤트사업 등이고, 감사로 OOO, 이사로 청구인이 등기되어 있고, OOO은 2014.4.14. 설립등기 되어 그 본점은 OOO, 목적은 행사, 이벤트사업 등이고, 감사로 OOO, 이사로 청구인이 2014.5.13.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이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면서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표1>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단위 : 원)

OOO세무서장이 2019년 10월경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등에는 OOO는 부가가치세 OOO(최초납부기한 2015.3.13.)과 법인세 OOO(최초납부기한 2016.6.9.)을 체납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기 체납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병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2019.10.22.)에는 청구인은 2009.9.10.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된 후, 정신건강과로 2017.8.31.∼2018.1.18.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도 입원기록, 간호일지 등에는 청구인이 그 이전에 정신건강과로 2013.2.13.∼2013.3.18., 2015.12.29.∼2016.4.29.에 입원하였고, 그 이후에도 진료를 받거나 투약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12.29.∼2016.4.29. 작성된 퇴원기록 등에는 2013년 4월 사라진 뒤 노숙생활을 하다가 2015.12.21. OOO의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되었고, 발견당시 장기간 노숙을 한 듯 하였으며, 입원 당시에는 환청, 와해된 언어, 행동을 이유로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여러 차례 거주불명 등록되었다가 재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노숙 등에 따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하여 거주불명 등록하였다가 재등록하였다는 주장이다.

<표2>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및 재등록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0서1031, 2010.5.20. 등)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