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773 (2009.07.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기 이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감안할 때 이 건 주식의 취득일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따른결정]
조심2012지0321 / 조심2014지07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3.14. OOO개발(주)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청구인 이OOO(청구인 김OOO의 弟嫂)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0%(15,000주,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6.1.18. 최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김OOO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0%(25,000주)와 합하면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합계는 이 건 법인의 전체 발생주식의 80%가 되므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구「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된 때에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11,031,937,084원에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비율(8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8,825,549,6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6,505,750원, 농어촌특별세 19,416,190원, 합계 275,921,94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이OOO가 취득한이 건 주식 15,000주는 2006.1.18. 최OOO과 양수도 계약을 하고 2006.3.30. 이 건 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승인한 후 2006.3.31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였으므로2006.3.31.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김OOO은 2006.2.24. 소유주식 25,000주를 청구인 이OOO에게 10,000주, 정OOO에게 15,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2006.3.30. 이 건 법인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06.3.31.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였으므로 2006.3.31. 현재 청구인 이OOO의 소유주식은 25,000주(이 건 주식 15,000주+김OOO에게 취득한 주식 10,000주,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50%)이고, 김OOO의 소유주식은 0주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 처분청이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작성일자나 명의개서일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계약일자(2008.1.18, 2006.2.24.)를 기재한 것으로처분청이 이를 명의개서일로 봄은 부당하며,명의개서일이 불분명한경우에는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인 2006.3.30.과 주주명부폐쇄일(2006.1.1.~2006.3.30.)의 다음날인 2006.3.31.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이OOO는 2006.1.18. 최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취득하면서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동 일자에 소유주식 전부를 인수하고주식권리 일체를 청구인 이OOO가 행사하며 매매대금도 즉시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서의권리는 2006.1.18. 현재 청구인 이OOO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 건 주식의 양도일자가 2006.1.18.로 확인되고, 다음달 10일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이OOO는 이 건 주식을 2006.1.18.에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6.1.18. 현재 청구인 이OOO의 이 건주식과 청구인 김OOO의 주식을 합하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80%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양수ㆍ도일을 기준으로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보유지분·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에서 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이OOO는 2006.1.18. 최OOO에게 이 건 주식(30%, 15,000주)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달 10일 국세청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법인이 작성한 주주명부와 2007년 3월 이 건 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2006.1.18. 현재 청구인 이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 30%, 청구인 김OOO이 50%를 보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 이OOO의 이 건 주식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기명주식의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회사와는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양수인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주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기 이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감안할 때 이 건 주식의 취득일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이라 할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청구인 이OOO가이 건 주식을 2006.1.18. 최OOO으로부터 취득하는 양수도 계약을 하였으나, 주주명부폐쇄기간(2008.1.1~3.30)으로 인해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였고, 이 건 법인이 2006.3.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승인한 후 2006.3.31.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2006.3.31.을 이 건 주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이 날을 기준으로 청구인 이OOO가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은 50%, 청구인 김OOO이 소유한 주식은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이OOO가 취득한 이 건 주식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날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 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서 2006.1.18.에 청구인 이OOO가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며, 주식의 권리 일체를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조사당시 이 건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주명부에서 이 건 주식의 변동일이 2006.1.18.로 확인되는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이OOO의 이 건 주식 취득일이 2006.1.18.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식의 경우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날은 2006.1.18.로 봄이 타당하고, 이 날에 청구인 이OOO가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이OOO가 2006.1.18. 이 건 주식 30%를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김OOO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합하면 이 건 법인의 주식 80%를 청구인들이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날에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