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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89.1월 수입한 제19계군 원종계(gps) 병아리중암계통암컷(flf)의 실지 숫자가 얼마에 이르고 또한 이와 관련한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849 | 부가 | 1993-03-13
[사건번호]

국심1992중3849 (1993.03.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년도 해당분 법인세 136,528,150원 및 동 방위세 29,946,000원

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111,246,860원

을 익금가산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도 오산시 OO동 OOO에 법인 본점 및 주사업장을 두고 미국의 원종계 수출회사인 OOOOO OOOOO사(이하 “미국OO사”라 한다)로부터 원종계(Grand Parent Stock, 이하 “원종계” 또는 “GPS”라 한다)를 독점수입하여 종계(Parent Stock, 이하 “종계” 또는 “PS”라 한다)와 실용계(Commercial chicks, 이하 “실용계” 또는 “CC”라 한다)를 생산(부화)하여 판매하는 종계사업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기장과 원종계 병아리 수입관계서류를 검토한 바, 제19계군(청구법인이 미국 OO사로부터 83년초 수입을 개시한 이래 19번째 수입한 GPS를 말함)의 경우 장부와 정규의 농장일보(이하 “정규농장일보”라 한다)에는 GPS 암계통암컷(Female Line Females, 이하 “FLF” 또는 “♀♀”라 한다) 10,000수(실제에 있어서는 이 숫자 이외에 운송과정에서의 폐사 등이 고려되어 4%정도가 덤으로 더 선적되는 것이 관례임)를 수입하여 GPS병아리 10,170수로 기장하였고 이것이 성장하여 89.5~7월간에 종란 494,921를 생산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수입면장과 농수산부발급면세(관세)물품 확인서 및 별도의 농장일보(이하 “별도농장일보”라 한다)에 의하면 GPS 병아리 암계통암컷 13,000수를 수입하여 12,713수로 기장하였고 이것이 성장하여 같은 기간에 종란 631,899개를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 GPS암컷 차이 2,543수(12,713수-10,170수)가 기장누락된 것으로 본 후 동 GPS암컷 2,543수에 의하여 생산된 종란수 차이 136,978개(631,899개-494,921개)에 입란비율, 부화율, 성별율등을 적용하여 PS병아리 암컷 52,385수와 PS병아리 수컷 56,268수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일정액의 판매단가(암컷 ⓐ1,700원, 수컷 ⓐ270원)를 곱하여 계산한 매출액 104,246,850원과 GPS 노계 2,800수(위 GPS 암컷 차이 2,543수+수컷 257수)의 추정매출계산액 7,000,000원(2,800수×ⓐ2,500원), 합계 111,246,860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등(이 건 이외의 기타 익금가산액을 합하여 총익금가산액은 306,783,375원임) 사유로 92.5.16 청구법인에게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36,628,150원 및 동 방위세 29,946,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4 심사청구를 하고 92.8.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근거로 제시한 GPS 병아리 수입면장과 별도농장일보는 환우된 GPS에 의하여 생산된 PS를, 수입한 GPS에 의하여 직접 생산된 PS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 하에 제19계군으로 수입하는 GPS병아리 총 20,000수내에서 병아리의 계통별 성별수량을 조정하여 암계통암컷을 많게 하고 수컷을 적게 하여 수입면장 등 수입관련서류를 작성하였고(관세는 어느 경우나 면세로서 차이가 없음) 따라서 이에 맞추어 외부에 제시할 별도농장일보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뿐이므로 실지 계통별 수입수량과는 관계가 없고 또한 매출누락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에 대한 수량, 단가, 금액 및 거래처와 입금경위 등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GPS의 실지 수입한 계통별, 성별내용에 따라 GPS생산일보와 정규농장일보를 사실대로 기장하고 세무 보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일체 있을 수 없는 바, 본 건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1 수입한 GPS 암계통암컷은 13,000수이고 이중 실지 사육한 수량은 12,717수임이 농장일보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10,174수를 사육한 것으로 기장함으로써 년간 104,246,860원 상당의 병아리 매출금액과 7,000,000원 상당의 노계 매출금액 등 합계 111,246,860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영업정책상 수입원종계 총 수량 범위 내에서 수입면장에서부터 면세물품확인서, 농장일보에 이르기까지 사실과 달리 원종계 종류별로 그 수량만을 임의 조정한 것일 뿐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영업정책상 수입면장, 농수산부가 발급한 면세물품확인서까지도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입면장, 농수산부장관이 발행한 면세물품확인서 및 별도 농장일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89.1월 수입한 제19계군 원종계(GPS)병아리중 암계통암컷(FLF)의 실지숫자가 얼마이고 본 건 매출누락의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① 일반적인 육용계사업자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 원종계(Grand Parent Stock)사업자 ← 청구법인

- 암, 수계통을 분리사육하여 종란 생산 후 부화하여 병아리를 생산하여 중계사업자에게 ♀-라인에서 생산된 것은 암 병아리만 판매하고, ♂-라인에서 생산된 병아리는 숫 병아리만 판매함.

♀♀ ♀♂ ♂♀ ♂♂ (외국에서 수입)

♀(판매) ♂(폐기) ♀(폐기) ♂(판매) - 종계 사업자에 판매

◦종계(Parent Stock)사업자

- 원종계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암, 수를 사육, 종란 생산 후 부화하여 병아리를 생산, 실용계사업자에게 암, 수 모두를 판매함.

♀ ♂(원종계 사업자에게서 구매)

♀♂(판매) - 실용계 사육자에게 판매

◦ 실용계 사업자(Commercial Chicken)

- ♀♂(종계사업자로부터 구매)을 약 40일간 사육하여 시장에 판매

(약 40일을 사육하면 1.5Kg - 2.0Kg정도 자람)

② 일반적인 원종계, 종계, 실용계의 생산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 G.P.S.(원종계)수입

(Grand Parent Stocks)

육성단계를 거친다(24주령까지)

성계단계가 된다

산란을 시작하면서 G.P.S. 종란을 생산한다(25주령부터)

G.P.S. 종란을 부화한다. → 산란가능기간이 지나면 도태한다

↓ (평균 70주령)

◦P.S.(종계)생산 ↗ 국내 부화장에 판매 및 수출

(Parent Stocks)――

↘ 자체농장 입식

육성 단계(24주령까지)

성계 단계

산란을 시작하면서 P.S. 종란 생산

P.S. 종란을 부화 → 산란가능기간이 지나면 도태한다.(평균60주령)

◦ C.C.(실용계) 생산

(Commercial Chicks)

국내 양계업자에게 판매

③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종계사업자가 외국의 각 원종계 수출상으로부터 수입하는 GPS병아리는 계통별 성별에 따라 암계통암컷(♀♀, FLF)과 암계통수컷(♀♂, Female Line Male), 숫계통암컷(♂♀, Male Line Female), 숫계통수컷(♂♂, Male Line Male)으로 4구분되며, 일정비율로 함께 수입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이 89.1월 미국 OO사로부터 수입한 제19계군 GPS병아리에 있어서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통별 성별 수량 및 가격차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전체 수입수량 20,000수와 수익가액 U$240,100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구분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 주장

수량차이

♀♀

13,000수×U$12.50 = 162,500

10,000수×U$12.50 = 125,000

3,000

♀♂

3,250 × 12.59 = 40,625

4,000 × 12.50 = 50,000

△750

♂♀

3,000 × 9.86 = 29,580

3,000 × 10.85 = 32,550

♂♂

750 × 9.86 = 7,395

3,000 × 10.85 = 32,550

△2,250

20,000수 U$240,100

(FOB)

20,000수 U$240,100

(FOB)

0

⑤ 청구법인이 1985년 이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각 수입면장에 의하면 본 건 쟁점이 된 제19계군 것만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10(♀♀) : 4(♀♂) : 3(♂♀) : 3(♂♂)의 비율로 수입된 것이 확인되고 또한 미국 OO사가 송부한 FAX전문 등에 의하면 위 10:4:3:3의 비율은 미국 OO사가 원종계사육에 가장 적정한 비율로 시험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미국 OO사와 세계각국의 원종계 수입회사간에 거래되는 비율임이 인정된다.

수입

년월일

계 통 별 수 량(수)

비 율

비 고

♀♀

♀♂

♂♀

♂♂

12

85. 7.29

7,000

2,800

2,100

2,100

10:4:3:3

13

86. 7. 9

10,000

4,000

3,000

3,000

14

87. 1.20

10,000

4,000

3,000

3,000

15

87. 5. 8

7,000

2,800

2,100

2,100

16

87. 7.22

10,000

4,000

3,000

3,000

17

87. 9.17

9,400

3,760

2,653

2,758

환우

18

88. 6.22

7,280

3,000

2,000

2,000

19

89. 1.21

13,000

3,250

3,000

750

10:2.5:2.3:0.6

쟁점

계군

20

89. 7.28

11,782

4,745

3,553

3,549

10:4:3:3

21

90. 1.10

10,000

4,000

3,000

3,000

22

90. 5.30

12,000

4,800

3,391

3,600

23

90.10.31

12,000

4,800

3,252

3,600

24

91. 6.18

10,529

4,400

3,000

3,000

⑥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서 청구법인과 미국 OO사 간에 송수신한 FAX전문에 의하면 본 건 쟁점이 된 제19계군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신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음

- 88.10.5 : 청구법인이 수입계획통보

FLF 10,000수, FLM 4,000수, MLM 3,000수, MLM 30,000수

합계 20,000수

- 88.10.17 : 미국 OO사로부터 견적송장 및 혈통서 접수

FLF 10,000수, FLM 4,000수, MLF 3,000수, MLM 3,000수

합계 20,000수

- 88.10.25 : 청구법인이 견적송장 및 혈통서 서류상 수량 정정 요구

FLF 13,000수, FLM 3,250수, MLF 3,000수, MLM 750수

합계 20,000수

- 88.10.25 : 미국 OO사로부터 정정된 견적송장 및 혈통서 도착

FLF 13,000수, FLM 3,250수, MLF 3,000수, MLM 750수

합계 20,000수

- 88.10.25 : 청구법인이 실제선적은 다음과 같이 요청

FLF 10,000수, FLM 4,000수, MLF 3,000수, MLM 3,000수

합계 20,000수

- 88.10.31 : 미국 OO사로부터 도착일정 접수

실제 선적은 FLF 10,000수, FLM 4,000수, MLF 3,000수,

MLM 3,000수이나 선적서류는 FLF 13,000수, FLM 3,250수,

MLF 3,000수, MLM 750수로 작성됨.

- 88.11.12 : 청구법인이 L/C사항통보

개설은행 OO은행(U$240,100)

(- 89.1 : 수입통관 완료)

⑦ 원종계 사업자가 GPS병아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시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 수입대금의 결제 후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승인 신청서(세관용)등을 교부 받아 검역증을 첨부시켜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세관공무원이 물품검사를 하게되는데, 수입신고시점의 병아리 수량은 각 계통별로 신고되지만 실질적으로 20,000여수의 병아리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신고서류 상(Invoice, Packing List)의 총 박스수량의 일치여부 및 생산관리일보 등을 파악하고 검역증상의 계통별 폐사 숫자를 제외한 수량 및 금액을 수입신고금액으로 하여 면허를 하게된다. 세관에서는 수입추천을 받은 종계는 관세가 무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므로 관세가 과세가 되는 일반재의 통관에 비해 비교적 용이한 점이 있다.

⑧ 수입 통관된 GPS병아리에 대한 사후관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통관 완료 후 종계 병아리 수입추천기관인 농림수산부에 해당 종계 병아리의 수입추천에 대한 도착 완료보고를 하게되는데, 보고 수량은 검역기간의 폐사수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보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입추천신청 시에 덤 숫자(4%)를 포함하여 수입추천을 득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업체별로 제한된 수입할당수량(Quota)에 영향을 주므로 덤 표기를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10일간의 검역이 관할 검역소에 의해 종료되면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의 관리하에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 국가 법정전염병(주로 추백리)의 감염유무를 자체 검사하여 보고하게 된다. 이때 병아리 이상유무의 사실자료로서 농장일보를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 수입 통관이 완료되면 관계법(축산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종계검정(종계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검정, 대한 양계협회 실시)을 필해야 하는데 병아리의 입추 후 20주 이전에 이 절차를 반드시 필해야 종계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종란 및 초생추를 생산 판매할 수 있게되며, 이때 종계의 혈통증명서와 농장일보를 첨부하게 된다.

- 상기 종계 검정을 필한 후 사본을 가지고 관할 시, 군에 보고함으로써 종계등록을 하게된다. 보고 후 관할 시군에서는 전, 후반기 각각 한번씩 종계장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종계의 농장일보, 각종 기록부 등을 해당 종계검정서와 비교 검토, 위법사항여부를 검사 받는다.

※ 청구법인은 이상에서 기술한 사후관리사항을 볼 때 제19계군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농장일보는 실제로 도입된 수수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그대로 발생된 폐사 수수 등을 기록한 일보(정규농장일보)와 모든 수입서류 및 사후관리보고(♀♀13,000수 기준)와 연결되는 대외용 일보(별도 농장일보)를 따로 작성하게 되었다.

⑨ 청구법인은 과거 7년간 GPS병아리 수입서류와 농장일보 등에 의하면 미국 OO사로부터 수입한 GPS병아리를 다음과 같이 원종계로 사육시켰음이 확인된다.

- GPS병아리를 수입

입추비율 ♀♀100, ♀♂40, ♂♀30, ♂♂30의 비율로 입추

- 암계통

♀♀, ♀♂병아리를 사육하며 초생추때 그 비율은 약 10:4의 비율로 입추하여 ♀♂은 강자만 선발하고 성계가 될 때에는 10:1의 비율이 되도록 하여 사육한다. ♀♀은 종란을 생산하고 ♀♂은 ♀♀의 수정에 이용된다. 여기에서 생산된 종란을 부화하면 ♀, ♂(PS)가 생산되나 ♀은 종계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은 폐기한다.

- 숫계통

♂♀ ♂♂병아리를 사육하며 초생추때 그 비율은 약 10:10의 비율로 입추하여 ♂♂은 강자만 선발하고 성계가 될 때에는 10:1의 비율이 되도록 하여 사육한다. ♂♀은 종란을 생산하고, ♂♂은 ♂♀의 수정에 이용된다. 여기에서 생산된 종란을 부화하면 ♀, ♂(PS)가 생산되나 ♂은 종계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은 폐기한다.

⑩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장계군현황(주간생산보고, Green Book) 및 농장수불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7.9.17 수입한 제17계군에서 89.3.18 현재 잔존하는 GPS암컷 7,511수중 3,800수에 대하여 강제환우를 시작한 결과 2,593수에 대한 환우를 89.5.13 완료하고 다시 산란을 시작하게 하였음이 확인된다. 환우(換羽, Molting)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김우영저, 양계경영과 사육 293쪽, 오성출판사)

- 자연상태의 야생계에 있어서 일조시간이 짧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분비계에 변화를 일으켜 1년에 1회 또는 2회에 걸쳐 묵은 깃털이 빠지고 새로운 깃털이 자라나는 이른바 털갈이(換羽)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연스레 일어나는 털갈이를 자연환우라 한다. 자연환우(깃털이 빠지고 새 깃털이 자라기까지)는 개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4개월이 소요된다.

- 또한 일조시간이나 기온 외에 환경적인 요인, 특히 밀사, 환기불량, 고온다습, 지병, 이동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환우를 유발하는 우발적인 환우가 있다.

- 그리고 산란을 목적으로 하는 닭(산란계, 종계)에 있어서 초년도의 산란율이 자연 저하되었을 때 일정한 휴식기간을 통하여 산란율을 높이기 위해 절식, 절수, 점등시간의 변화 및 불균형(특히 저질)한 사료나 약품 등을 이용,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환우를 유발하는 강제환우가 있다. 양계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환우라 함은 이 강제환우를 뜻한다.

- 강제환우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짧은 기간(6~9주)내에 환우를 완료하여 노쇄한 생식기관에 불필요한 지방의 제거와 체질을 활력 있게 재생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강제환우를 실시하게 되면 재개 산란율이 20% 정도에서 수정에 들어가도 초년도 초산시와는 달리 크고 튼튼한 병아리를 바로 생산할 수 있으며 수정율, 부화율도 향상이 된다.

- 또한 허약계나 병계 등 생산성이 없거나 낮은 개체들은 자연폐사, 또는 도태되기 때문에 환우 후 폐사율도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일반 실용계(산란계) 농장에서는 1차 강제환우 뿐만 아니라 2차 또는 그 이상까지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종계에 있어서는 산란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튼튼하고 건강한 후세(병아리)를 많이 생산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2, 3차까지의 강제환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⑪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앞의 “1.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정규농장일보의 숫자와 수입면장 및 별도농장일보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상의 차이에 근거하여 본 건 매출누락을 추정, 추계 한 것일 뿐 매출누락거래처와 매출대금수수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없다.

⑫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농장일보, 일일생산현황, 농장계군현황(주간생산보고, Green Book), 농장종란수불부, 육계종란부화장수불부, 초생추(종란)반출입 대장, 부화진도표(부화장), 생산(사육) 실적기록부, 수입면장, FAX전문서류철, 월별·계군별 부화수량 및 판매명세표, 매출장, 결산서, 법인세 신고서 등이 있으며 이들 자료를 상호 대사한 바에 의하면 환우된 GPS에 의하여 생산된 PS병아리는 전부 매출로 계상되어 법인세 신고되었고 누락된 바 없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상의 제반사실관계 내용 즉, 일반적인 육용계사업자의 구성도, 원종계·종계·실용계의 생산공정도, GPS병아리의 4구분 계통별 성별내용, 처분청 주장과 청구법인주장의 수입 GPS 각 계통별 수량 및 금액 비교, 미국 OO사 수출원종계의 전형적인 계통별 성별 구성비, 청구법인과 미국 OO사간에 송수신한 FAX전문 서류내용, GPS병아리 수입시의 일반적인 통관절차, 수입된 GPS병아리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청구법인의 GPS계통별 사육내용, 환우의 의의와 청구법인의 제17계군 GPS환우내용, 처분청의 매출액 추계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 입증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89.1월 미국 OO사로부터 수입한 제19계군(총 20,000수)에 있어 GPS병아리 암계통암컷(FLF, ♀♀)을 13,000수 수입한 것으로 수입면장과 별도 농장일보 등을 작성한 것은 실지로는 동 암계통암컷을 10,000수 수입하였으면서도 이미 수입한 제17계군 GPS를 환우시켜 산란, 부화, 생산하게 될 PS에 대하여 이를 89.1월 수입한 GPS병아리에 의하여 직접 산란, 부화, 생산된 것으로 위장하고 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 OO사로부터 수입한 총 GPS병아리 수량과 금액 내에서 계통별 성별내용만 조정한 것으로서 실지는 동 암계통암컷을 10,000수 수입한 것임이 확인되고, 또한 동 환우된 GPS에 의하여 산란, 부화, 생산된 PS는 전부 매출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본 건 매출누락은 실질내용과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 111,246,860원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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