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서4060 (2018.12.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이자에 대하여 ◇◇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있음은 인정하는바, ▣▣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이자에 대해 ▣▣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 본점의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며, 설령 ▣▣은 기납부세액공제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의 제도 미흡을 이유로 ◇◇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이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 한중조세조약제7조 제11조 제22조
[참조결정]
조심2015중5405 / 조심2016중02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OOO의 OOO지점으로,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OOO현지 소재 OOO 지점에 예치하거나 OOO 내 사업자OOO에 대여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의 수취와 관련하여, OOO 세법에 따른 기업소득세(10%)가 원천․징수됨에 따라 쟁점이자를 소득(익금)에 포함하되,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국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쟁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제3국이 아닌 거주지국(중국)에 납부된 세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잘못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6.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이자는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납부된 것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것이 한․중 조세조약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이 부과근거로 제시한 한․중 조세조약 제7조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언급할 뿐, 소득원천지국인 거주지국(중국)의 과세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거주지국(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만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옳지 않다. 조문상으로 제3국으로 제한한다는 명문상 문구가 없고, 제3국으로 제한할 경우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음은 물론, 동일하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임에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4) 처분청은 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을 거주지국(중국)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된다고 주장하나, 중국은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나 장치가 없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조사(2017.1.17.~3.24) 당시 처분청에 분명히 소명한 바 있다.
(5)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을 뜻한다. 다만, 법인세(외국 납부분 포함)는 특별히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되며, 법인세로 보지 않는 이상 업무 관련 지출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6) 쟁점 원천징수세액은 중국 세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적법하게 과세권을 행사한 것인바, 누구든지 중국에서 이자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또한, 추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도 없다면, 최소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7) 쟁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는 중국 세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며, 한․중 조세조약에서도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또한 현재 양국 간 상호 합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징수된 점이 인정되며,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과세권은 거주지국(중국)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에 있다.
(2)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후 한국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되면 한국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한국의 과세권은 인정하되 거주지국(중국)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이중과세는 해결된다.
(3)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 입장으로 기술되어있는바, 중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입장에서 외국을 판단해 보면, 중국은 거주지국(본점)으로 외국으로 보기 곤란하며, 재정경제부(현재는 기획재정부이며, 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2001)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쟁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OOO 본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손금산입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한국에 과세권이 있음은 명백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중국(본점)에서 공제받아야 할 것을 공제대상도 아닌 한국에서 공제하여 부당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중국에서 원천․징수 납부된 세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③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중국 거주자에 대한 대출 또는 OOO의 중국 내 다른 지점에 예금을 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
(2) 쟁점이자는 발생지인 중국에서 10% 세율의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후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에 대한 중국 내 원천징수에 대한 근거 자료로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사항(국세함)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2017.1.17.~2017.3.24.)에서 청구법인이 2011~2015사업연도에 적용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해당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주지국에 해당하는 중국은 제3국으로 볼 수 없는바,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1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관련 내용(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의 개정 취지를 설명한 부분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면 이중과세에 처한다”라고 주장하여, “중국 본점에서 전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해결된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중과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중국 본점의 전체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점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6) 청구법인은 세무조사(2017.1.17.~2017.3.24.) 당시 기 납부세액 공제 란이 없는 중국기업소득세(법인세) 신고서식 및 참고문서를 제출하여 중국에 기 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중국기업소득세 신고서식을 제출하였다.
(7) 현재 OOO 본점이 요청하여 중국 국세청장이 한국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를 제안하여, 양국 간에 합의가 진행 중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과 근거들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이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이자에 대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인정하는바, 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한국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나) 청구법인은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서 거주지국(중국)에 대한 과세권을 제한하는 명문상의 문구는 없다고 주장하나, 동 조문은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국 과세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바,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국가 간 조세조약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과세권 충돌(이중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지국 과세의 예외로 규정한 조문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양측 모두 과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세조약의 본질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OECD모델 조세조약(제23조 주석 9호 및 10호)에서는 거주지국(중국)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한국)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할 경우 거주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해당 외국에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과세권만을 인정하여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조심 2015중5405, 2018.7.4. 같은 뜻임),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과세권이 있다고 보아 국내 법인세에서의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다(조심 2016중227, 2016.7.18. 같은 뜻임).
(바) 쟁점이자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본점의 법인세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중국은 기 납부세액공제 장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제도 미흡을 이유로 한국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외국납부세액 중 거주지국(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근거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국가 간 이중과세 조정 측면에서 자신의 거주지국(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이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에서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전체 소득에 대해 합산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전체 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기 납부세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범위를 문리해석하면 외국법인의 “외국”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소재지국뿐만 아니라, 자신(외국법인)의 거주지국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세법 해설(2001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은 제3국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국에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이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될 수 없다면, 업무상 지출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실과 근거들에 비추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①에서 쟁점이자 수익에 대한 한국(사업장 소재국) 과세권이 중국(거주지국) 과세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원천징수․납부는 그 자체가 잘못 부과된 것에 해당하는바, 잘못된 부과로 지출된 금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이 유효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추후 중국 본점에서 합산 법인세를 신고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지 국내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중국 법인세제에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장치가 없어 중국에서 세액공제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의 조세제도 등에 기인한 것일 뿐, 국내 세법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며, 국내 세법과 관련이 없는 문제로 인하여 한국의 과세권이 침해당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국 당국이 적법한 원천징수․납부임을 확인해 주었고, 중국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도 없으므로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실과 근거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의 과세권이 중국보다 우선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중과세는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청구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잘못 신고하였다.
(나) 설령, 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에 대해 기 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내 「법인세법」상 공제대상이 아닌 세액이 공제대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세법 해설(2001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을 제3국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