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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볼복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함(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994 | 법인 | 2006-05-02
[사건번호]

국심2006서0994 (2006.05.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3서2120 / 국심1999중155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0.28. OOOOOO주식회사(OOO OOO OOO OOO OOOO번지에 소재한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법인명을 2003.4.1. ‘OOOOOO주식회사’로, 2005.6.3. ‘주식회사 OOO’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의 주식 752,5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한OO으로부터 1주당 약 3,986원인 30억원에 취득하였고, 2002.11.6.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3,000,000주를 1주당 500원인 15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2,422,490,640원〔752,560주×{매입가액 3,986원 - 정상가액(시가 590원×130%)}〕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주식 고가매입액 2,422,490,640원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사후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를 2005.7.4.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5.7.22.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5.10.19.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는 59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05.1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는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2,422,490,64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다음, 2005.1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는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송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아파트 전문건설업체로써 청구외법인의 보안부문 IT기술을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아파트에 도입하여 첨단기술의 주거공간을 공급할 목적으로 2002.10.28. 쟁점주식 752,560주를 경영권(신주인수권 3백만주 포함)과 함께 30억원에 취득하였고, 2002.11.6. 신주 3백만주를 15억원에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3,752,560주를 1주당 1,199원에 취득한 것이고, 거래일 전후 청구외법인의 무보증 전환사채의 1주당 전환권 청구가격이 1,29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투자자산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고가매입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매입한 연도에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다음,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초과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추후 고가매입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또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세청장의 훈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재조사하는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 OOOOOOOOO OO 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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