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5누707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의 원고의 주장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4면 제4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는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이 사제로 있던 전통종교(비밀컬트)의 사제직을 승계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위 컬트의 구성원들이 원고에게 위협을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제사장 지위 승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 하람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추가하는 부분 (라)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 하람이 현재 나이지리아 전체를 장악하였다
거나, 특별히 원고를 주목하여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귀국하면 박해를 가할 것이라거나, 나이지리아 당국이 원고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