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0018 (2007.12.1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처분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이므로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적용비율(100분의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시○구○○동 55-35번지 주택(건축물 155.9㎡, 부속토지 165.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주택공시가격 115,000,000원에 적용비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57,499,9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8,620원, 도시계획세 78,040원, 지방교육세 15,720원, 합계 172,380원의 2분의 1은 2007.7.10, 나머지 2분의 1은 2007.9.10.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재개발지역이라하여 인상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재산세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상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고,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중인○○○○시○구○○동 55-35번지 토지 1,421.8㎡의공유자 10인 중 1인으로서 위 토지 중 430.1분의 50(165.2㎡)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2층 주택 1동(1층 80.5㎡, 2층 75.4㎡, 합계 155.9㎡)을 소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2006.7.10.과 2006.9.20.에이 사건 주택(건축물 155.9㎡, 부속토지 148.2㎡)에 대하여 재산세 69,620원, 도시계획세69,140원, 지방교육세 13,920원,합계 152,680원을 부과하고, 청구인 소유의 잔여토지 17㎡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1.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6년도분 재산세 심사청구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2007.2.26. 주택부속토지를 148.2㎡에서 165.2㎡(잔여토지 17㎡를 주택부속토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받자, 처분청은 2007.3.30. 이 사건 주택의 2006년도분 재산세 등을 재산세 76,590원, 도시계획세 76,590원, 지방교육세 15,310원, 합계 168,49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은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재개발지역이라하여 인상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재산세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2007.4.30.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을 115,000,000원으로 공시한 바를 알 수 있고, 비록,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처분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인 이상,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적용비율(100분의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액이 78,620원으로, 2006년도 동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76,950에 비하여 2.6%인상한 점을 보면, 이 사건 재산세액이 과중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