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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788 | 소득 | 2008-07-11
[사건번호]

조심2008서1788 (2008.07.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4.부터 2004.12.31.까지 OOOOO OOO OOO OOOOOO에서 광고업을 하는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2004사업연도에 공급가액 57,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63,580,000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2007.10.8. 청구인에게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5,23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고향후배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 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OOO에서 인쇄기술자로 일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에 출근하여 회사 업무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재직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2003.2. 주식을 전부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식보유지분이 16%에서 31%로 증가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있고, 타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서 2002년 및 2003년 발생한 소득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당시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누락매출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인정상여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2.8.1. 설립되어, 2004.12.31. 폐업되었다.

(3)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설립일부터 2002.12.4.까지는 OOO으로, 그 이후 폐업일까지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OOO 49%, OOO 25%, 청구인 16%, OOO(OO) 5%, OOO(OO)가 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OOO은 2003.2.10.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인 4,9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24,500,000원, 산출세액 122,500원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바, 2003.12.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OOO(OO) 49%, 청구인 31%, OOO 20%로 변동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는 OOO이고 자신은 명의상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광고대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작성일이 OOO이 대표자로 있던 2002사업연도이거나, 이후에 작성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OOO 대표이사라고만 되어 있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고, 당시 청구인은 OOO에 있는 인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타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에서 2002년 및 2003년 발생한 소득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OOO도 스스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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