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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21 2018가단22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1.부터 2019. 8. 2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2017. 3. 3.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D는 2017.경부터 평창에 있는 E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 3.경 퇴사하였다.

D는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E에서 동료로 근무한 적 있는 피고와 연인 관계로 만남을 가졌다.

다. D는 2018. 10. 12.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7, 8, 9,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은 D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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