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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6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2에 있는 대방주민센터 앞 도로를 대림아파트 후문 쪽에서 대방동 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마을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상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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