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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781 | 기타 | 1990-08-10
[사건번호]

국심1990부0781 (1990.08.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핀랜드국 OOOOO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용역대가로 1,194,066,506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용료로 보아 89.11.10자로 법인세(원천징수분) 111,075,950원을 납부한 후, 청구법인은 위 대가가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인적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89.11.13자로 처분청에 위 납부세액을 환급할 것을 청구하였던 바, 처분청이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현재 국세청장에게 질의중이므로 동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청구법인에게 89.11.17자로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회신을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 90.2.1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3.2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향후 처리방침을 중간회신 하였을 뿐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 과오납환급은 과오로 납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납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중간회신을 설사 부작위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당해 처분일(89.11.17)로부터 60일을 경과한 90.2.12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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