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관0041 (1999.04.2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장접근물량이내라는 사실적 요건 뿐만 아니라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이라는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수입통관시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양허관세추천서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 수입신고수리시까지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되었다면 물품이 시장접근물량이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축산법 제14조의2【축산물등의 수입추천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1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천연우유미네랄(OOOOOOOO: Natural Milk Minera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000키로그램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호, 관세율표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0404.90-0000호(관세율 40%)로 수입통관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1997.12.12 동종물품의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세번 0404.10-2190호(관세율40%)에 세번변경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양허세율적용대상이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서(이하 “양허관세추천서”라 한다)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접근물량초과시의 양허세율 84.2%를 적용하여 1998.3.2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관세 21,284,780원, 부가가치세 2,128,480원, 가산세 2,341,310원 합계 25,754,57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1 이의신청, 1998.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시기는 양허세율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축산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이에 근거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97-52호,1997.7.10 이하 “농림부고시”라 한다) 제9조의 규정이 추천서의 제출시기를 규정한 것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이들 법령은 세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제출시기에 관하여 관세법 제16조 제1항의 수입신고수리전과 같이 명백하게 표현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주의에 위반되고, 축산법 제14조의2 제2항 후단은 농림부장관에게 그 세부사항의 정함을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고, 아울러 농림부고시 제9조의 규정도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축산법이나 농림부고시에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입신고수리후에라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고,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장이 부산세관장에게 보낸 회신내용에 의하면 1997년도 동 협회에 배정된 세번 0404호의 시장접근물량이 14,301톤인데 추천실적은 8,605.409톤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시장접근물량에 포함되므로 추천서는 입증방법의 하나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접근물량초과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축산법 제14조2 제2항 후단에 농림부장관은 품목별 추천물량, 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림부고시에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쟁점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적용의 근거규정인 축산법 제14조의2 제1항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한다는 규정 및 관련 농림부고시 제9조의 추천서의 유효기간에 관련된 규정으로 볼 때 양허관세추천서는 늦어도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하고,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시장접근물량이내라는 사실적인 요건 뿐만아니라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이라는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법원도 유사사례에 대하여 같은 뜻의 판결을 하고 있는바 관련법령등에서 규정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시장접근물량초과분의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기한 및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이 입증되어도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축산법 제14조의2(축산물등의 수입추천 등) 제1항에서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OOOO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및 종축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97-52호, 1997.7.10)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제1항에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이상 90일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5항에 “양허관세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년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405, 1997.6.26)「별표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제6조 및 제7조관련) 세번 0404.10-2190호는 시장접근물량이내는 20%, 시장접근물량초과는 84.2%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0.1 쟁점물품을 세번 0404.90-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기본세율 40%로 수입통관하였고, 처분청은 1997.12.12 동종물품의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세번 0404.10-2190호로 세번변경하여 1998.3.20 쟁점물품은 양허세율적용대상이나 수입신고수리시까지 양허관세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적용되는 양허세율 84.2%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
수입농축산물에 대하여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위해서는 축산법 제14조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부고시 제7조에 양허관세추천신청, 제8조에 양허관세추천서 발급, 제9조에 양허관세추천서의 유효기간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농림부장관의 추천대행기관인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양허관세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한국유가공협회의 양허관세추천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장은 1997년도 양허관세추천배정량이 14,301톤으로 추천실적은 8,605.409톤이고 수입통관후 양허관세추천은 불가하다고 부산세관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유가협 98-143호, 1998.5.12)한 사실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선 이 건 처분이 과세요건주의에 위반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보면,
축산법 제14조의2 제2항에 농림부장관은 축산물 및 종축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농림부고시(제97-52호, 1997.7.10)에 양허관세추천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 별표1에 쟁점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으로 한국유가공협회와 한국대용유사료협회를 지정하고 있어 축산법 제14조의2 제2항 후단이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고 농림부고시 제9조의 규정도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시기에 대하여
관세감면등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상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등에 의하여 사전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전에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축산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기위해서는 양허관세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 이어서 수입신고수리전에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시장접근물량이내라고 하더라도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판결 94나3733, 1995.4.25. 같은 뜻)
(4) 시장접근물량이내의 범위에 포함되면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이 필요없는지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의 확인은 당해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장접근물량이내라는 사실적 요건 뿐만 아니라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이라는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수입통관시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양허관세추천서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 수입신고수리시까지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되었다면 쟁점물품이 시장접근물량이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