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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 시댁과 땅 문제로 재판 중인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 주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시댁과 민사 소송 중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를 해결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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