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065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피고의 오빠인 C 또는 피고로부터 대전 중구 D외 4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년 봄경 C 또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17,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전기요금, 보안경비비용, 전기안전관리업체비용, 상수도 요금과 원고의 대출금 이자로 합계 10,516,64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처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와 북까페를 동업한 사실이 없다.

나. 피 고 원고와 피고는 위 건물 2,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북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는 처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북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6.경부터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수익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13. 10.경 동업관계가 종료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청구하고 있는 금액은 동업 기간 발생한 북카페 운영비용이거나 원고가 수익 정산을 대신하여 피고의 2개월 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본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