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640 (2018. 9. 6.)
[세목]
[세목]등록면허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별다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8.3.13.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변경(임대주택 수량 증가)에 따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후, 2018.3.14. 「지방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8.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8.3.1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변경을 하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