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3: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데, 그 중 무면허운전 전력은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미 있는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