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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1107 | 지방 | 2006-12-27
[사건번호]

2006-1107 (2006.1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범위내에서 상속받는 것이어서 채무를 변제후 잔여 재산이 없는 경우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6. 대구광역시 ○○구 ○○동 1151번지 공장용지 1,950㎡ 및 지상 건축물 1,4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52,819,9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444,530원, 농어촌특별세 2,316,190원, 합계 27,760,72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3.에, 2006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471,430원, 도시계획세 282,860원, 공동시설세 434,890원, 지방교육세 94,280원, 합계 1,283,460원을 2006.7.10.에, 200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1,218,917원, 도시계획세 709,450원, 지방교육세 243,780원, 합계 2,172,140원을 2006.9.10.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막대한 채무만 상속받게 될 상황에 있었지만 혹시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뜻밖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는 법률상담을 받고 한정승인한 것일 뿐, 이러한 한정승인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 전부터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면서 배당할 금액보다 채무액이 휠씬 많아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으나 채무 등 변제 후 잔여 재산이 없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8.31. 관할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여 진행 중에 2006.2.6. 청구인의 남편 정익표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2006.5.26. 청구인외 4인(자녀들)이 제기한 한정상속승인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2006.8.25.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매각대금 1,181,500,000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6.9.20. 관할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배당표상에 실제배당할 금액은 1,172,022,097원으로, 배당액(약1,305백만원)은 근로복지공단(약430백만원) 및 김○○(약133백만원) 및 중소기업은행(약609백만원) 및 기타(약133백만원)로 각각 기재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한정상속승인으로 인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 금액보다 배당요구 금액이 휠씬 많아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상속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속의 한정승인은 같은 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 등의 변제행위가 있기 전에 상속인은 단순승인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행위가 내재된 것으로서, 이러한 재산의 취득행위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대법원 판결 95누7970, 1995.9.15.)에 비추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에 의한 취득행위가 발생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5.8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던 중 2006.2월 청구인의 남편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자 2006.5월 청구인등 자녀 4인은 관할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신고가 수리되었고, 2006.8월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공동한정상속승인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되기 전 남편의 사망시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지방세법 제104조제105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요건에 해당되고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4-376호, 2004.12.29.) 할 것이어서, 이러한 한정상속승인재산에 대하여 단순상속과 같이 지방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한정상속은 채무범위내에서 상속받는 것이어서 채무를 변제후 잔여 재산이 없는 경우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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