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3250 (2002.01.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거지인 OO광역시 남구와 쟁점농지소재지는 연접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료·농약의 구입 내역, 추곡수매 사실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4.16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OO리 OOOOOOO, 답 2,750㎡, 같은 리 OOOOO 답 6,205㎡(2필지 8,955㎡, 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0.2.23 이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8,89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현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전에는 연접지역에 해당)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자가소비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자경농지로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86.3월부터 ~ 1986.5월까지(2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로는 OO시 남구를 주거지로 하여 서울로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연접한 지역도 아니고,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1996.1월까지는 OO에서, 그 이후로는 부산에서 변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구안의 지역
⑤ (생략)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4.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다가 2000.2.23 양도하였고,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공부상 “답”)라는 사실이 과세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을 농지소재지(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8년이상은 농지소재지(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자가소비 목적으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박OO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이들의 거주지는 다음(표1, 표2)과 같이 확인된다.
<표1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거주기간 | 주 소 지 |
1985.4.4 ~ 1986.2.28 | 경남 OO시 남구 OO동 OOOOOOO |
1986.3.1 ~ 1986.5.21 | 경북 월성군(현 경주시) 내남면 OO리 OOO |
1986.5.22 ~ 1988.2.8 | 경남 OO시 남구 OO동 OOOOOOO |
1988.2.9 ~ 1988.6.4 | 서울특별시 강남구·종로구·용산구 등 |
1988.6.5 ~ 1994.2.23 | 경남 OO시 남구 OO동 OOOOOOO |
1994.2.24 ~ 1994.5.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
1994.5.11 ~ 2001.4.11 | OO광역시(1997년 행정구역 개편) 남구 OO동 OOOOOOO |
<표2 : 박OO(청구인의 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거주기간 | 주 소 지 |
1985.4.4 ~ 1986.2.28 | 경남 OO시 남구 OO동 OOOOOOO |
1986.3.1 ~ 1988.2.9 | 경북 월성군(현 경주시) 내남면 OO리 OOO |
1988.2.10 ~ 1990.4.3 | 서울특별시 강남구·종로구·용산구 등 |
1990.4.4 ~ 1994.2.23 | 경남 OO시 남구 OO동 OOOOOOO |
1994.2.24 ~ 1994.5.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
1994.5.11 ~ 2000.2.28 | OO광역시(1997년 행정구역 개편) 남구 OO동 OOOOOOO |
2000.2.29 ~ 현재 | 경북 경주시 O동 OOOO |
(O) OO OO OOOO OO 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 OOO OOO OO OO, OOOO O OOOO OOO OOOO OOO OOO OO OOO, O OOO OOO OOO OOOOO OOO OOOO OO OOO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 OOOO OOOOO OOO OOOOOOOO OOOOOO O O 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 OOOOO OOOO
(O) OO, OOOO OOOOO OOOO(OOOOO) 및 마을주민 2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 조회내역에 의하면 1982.7.2부터 1996.5.17까지 OO광역시 남구 OO동 소재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이후로는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소재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 확인서 외에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료·농약의 구입 내역, 추곡수매 사실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