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서5048 (2013.06.1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OOO(주)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기 전 대표자에 대하여 예수금이 있는 상태로 쟁점금액은 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 및 차입금 상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OOO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중 2008.12.31.현재 대차대조표 및 주석내역, OOO주식회사의 2009년 가수금 원장, OOO주식회사의 2009년 단기차입금 원장, OOO주식회사의 2009.3.23. 분개장 등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2009.3.27.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인 임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 및 OOO주식회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제조/의류업을 영위하던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2008.3.28.~2009.10.6.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임OOO의 배우자로서, OOO은 1985.4.1. 개업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10.2.8.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고 2010.6.30. 직권폐업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년 2월 OOO이 소유하던 OOO 소재 OOO호텔의 매각자금이 불법으로 유출된 혐의가 있다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호텔의 매수자인 (주)OOO의 OOO호텔의 매수대금은 OOO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임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자금인데,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9.3.27.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247-910028-******)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2.4.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2.3.29.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2항 제1호(납기전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 및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7호(국세를 포탈하고자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고 보아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채 2012.6.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한 확정 전에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고 하여 OOO장의 승인을 얻어서 청구인 소유의 OOO를 2012.5.1. 확정전 보전압류한 후 2012.8.10.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이 임OOO에 의해 원 귀속자인 OOO에게 모두 반환되어 청구인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기타소득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금액의 청구인 계좌입금은 OOO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임OOO의 금융거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자금은 전액 OOO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실지 귀속자가 될 수 없다.
1) OOO의 2009년 당시 상황은, OOO이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던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BW)인 OOO 및 OOO 등의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동산 강제집행 및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등록, OOO의 계좌 압류, 가압류 및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였다.
2) 당시 OOO의 대표이사 임OOO는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임OOO의 계좌 및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되었다.
3) 임OOO는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청구인 계좌를 이용하여 OOO관련 입출금 등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의 입금과 OOO을 위한 쟁점금액 상당의 출금도 이루어진 것이다.
4) 임OOO는 당시 쟁점금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해서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정황을 볼 때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임OOO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 임OOO는 쟁점금액 상당의 금원을 OOO의 채무상환 등에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OOO에게 상여처분 등의 소득처분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OOO의 정상적인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1) OOO에게 전달되었던 청구인 발행수표 및 청구인 계좌(OOO 247-910028-*****)에서 인출된 자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확보한 수표발행확인서, 수표복사본, 자금이체확인서 및 금융계좌 내역서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의 금원이 임OOO에 의해 OOO으로 반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임OOO는 2008.12.30. 청구인이 OOO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받아 교부한 수표 38장OOO 합계 OOO원을 모두 OOO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임OOO는 2009.3.20. 청구인의 계좌(OOO 247-910028-*****)에서 인출한 OOO원짜리 수표 3장(수표번호 4473***∼*) 총 OOO원을 같은 날 당시 채권자들의 압류와 가압류를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개설했었던 OOO의 한국OOO OOO중앙지점계좌(182-00062-****)에 입금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
다) 임OOO는 2009.4.9. 청구인의 계좌(OOO 247-910028-*****)에서 인출한 OOO원짜리 수표 2장(수표번호 4473***∼*) 총 OOO원을 같은 날 OOO의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인 OOO의 당좌예금계좌(OOO의 OOO 당좌예금계좌 143-136-*******)에 입금하여 채무변제에 활용하였다.
라) 임OOO는 2009.4.13. 청구인의 계좌(OOO 247-910028-*****)에서 인출한 OOO원과 청구인 소유 수표 OOO원을 합쳐서 합계 OOO원을 당시 채권자들의 압류와 가압류를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개설했었던 OOO의 OOO저축은행 OOO지점계좌(02810-13-*******)에 입금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
마) 임OOO는 OOO의 2009년 당시 대표이사로서 OOO 주주들의 피해보상금으로 2010.11.10. 청구인의 계좌(OOO 247-910028-*****)에서 인출한 OOO원짜리 수표 10장(수표번호 바가04648***∼**) 합계 OOO원을 OOO 주주모임 대표인 박OOO에게 지급하였다.
2) 이렇듯 임OOO는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 상당액 모두를 OOO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OOO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는 것이며, 결국 쟁점금액은 전액 OOO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OOO의 정상적인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관련하여 조사관청이 재조사한 결과인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상환 등으로 OOO으로 반환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의 소명자료들을 재조사한 결과 OOO원은 소명자료 일치, OOO원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인수자금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인수자금, 매매자금은 매도인(임OOO)과 매수인(우OOO)간의 거래대금이므로 OOO의 자금이 아니고 임OOO의 자금이기 때문에 결국 OOO원 모두 소명되었다.
(2)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종합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조사관청의 이의신청과정에서 주장하였듯이, 이미 3년 전에 검찰이 OOO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모든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있던 검찰이 이 건 관련하여 자료 및 청구인을 조사하여 확인하였기에 청구인에게 문제제기가 없었고,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OOO을 조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까지 완료한 후 모든 서류를 OOO에 반환하였으며 청구인은 그러한 내용의 소명자료를 조사관청에 2012.2.10.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조사관청은 OOO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조사방법)에 따라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 서류 등의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나 확인을 하지 않고 금융흐름만을 보았다.
(다) 우리나라 판례는 상태성이 결여된 과세자료에 기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입장으로 조사절차에서의 적법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대법원 판례 84누250, 1985.11.12. 판결 참조), "세무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여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85누881, 1986.12.9. 판결 참조).
(3) 청구인이 국세포탈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사실문서통지도 없이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은 위법임으로 압류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압류문서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법에서 정한 어떤 국세포탈행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내역제공도 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1(정보의 제공)의 납세자 권리를 위해 2012.8.8. 처분청에 ‘확정전 보전압류결의서, OOO에 제출한 압류승인신청서, 압류승인서, 조사복명서, 국세포탈행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2.8.20.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9.27.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0.8.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2012.11.1. 청구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에게 국세포탈행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이행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12.21. 조사관청에게 청구인의 국세포탈 행위내역서의 보유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12.28. ‘국세포탈 행위 내역서라는 서류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문서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납기전 징수사유로 사전압류한 것에 대해 OOO장에게 2012.7.20.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과정 중인 2012.8.10. 처분청은 압류문서를 송달하였다.
(마) 청구인은 30년 이상 OOO, OOO, OOO, 대학전임교수, 법인이사 등의 직업을 통해 성실히 세금납부를 하였고 지금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체납이 1원도 없었고,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4-0…5에 나열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포탈행위 내역이 없다고 하면서도 무리하고 부적법하게 청구인을 국세포탈행위자로 취급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2항 제1호(납기전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 및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7호(국세를 포탈하고자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2012.6.1.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사) 더욱이, 국세포탈행위가 없는 청구인의 부동산에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됨으로서, 청구인은 심각한 물질적, 사회적 피해 등을 보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OOO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되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2012.2.10. 제출한 배우자 임OOO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쟁점금액의 자금흐름을 보면, 2009.3.20. OOO의 유상증자 OOO원로부터 시작하고 이에 동 유상증자에 대한 임OOO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유상증자에 대하여 대금 OOO원 전액을 납부를 전액 납부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인이 수표로 OOO원 전액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며 어떻게 조달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임OOO가 가지고 있던 예금, 수표 등으로 조달하였고 조달내역은 추후에 제출하다”고만 되어있으며, “평소에도 OOO원 넘는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수억원OOO은 있었고, 나머지 금원은 차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유상증자대금 OOO원이 납입되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유상증자대금 OOO원이 납입되어, OOO에서는 대표이사(임OOO) 가수금 반제로 금 OOO원을 사용하였고, 차입금 일부상환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된 OOO원 중 금 OOO원은 유상증자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피의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3.23.경 당시, 대표이사인 피의자의 가수금이 OOO원이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언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금 OOO원을 OOO에 입금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 진술하였다.
(나) 상기 임OOO의 진술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첨부된 재무제표, 전자공시자료에 공시된 OOO의 감사보고서, 당시 회계법인인 OOO회계법인에 확인한 대여금, 차입금명세 어디를 보아도 대표이사 가수금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고, 유상증자대금 OOO원이 납입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시 동 대금은 2009.3.23. OOO의 OOO계좌(182-00062-*****)에 OOO원 입금대체되어 같은 날 OOO원권 수표 10매(수표번호 바가 01564***-**) 총 OOO원이 자기앞으로 발행되어 동 자기앞수표 OOO원이 2009.3.27. 청구인의 OOO 계좌(294910042*****, 247910028*****)로 입금되어 펀드로 운영됨이 확인된다.
(다) 상기 유상증자대금 OOO원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인지 여부를 확인시 2009.3.19. OOO OOO계좌(08120900*****)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자기앞수표로 발급하여 동 자기앞수표가 OOO OOO지점에 입금되었으며, 동 출금금액의 원천은 2009.3.19. (주)OOO기술공사(매출세금계산서 신고처)가 입금한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OOO의 가수금이 될 수 없다.
(라) 상기 자금흐름에 대표이사인 임OOO와 청구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해 본바, OOO에 대한 검찰조사서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서 전 대표이사 임OOO와 고문인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며 자금운영 형식도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현금으로 또는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OOO 소유의 제주시 소재 호텔매각 대금흐름을 보면,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자금의 흐름이 시작되어 호텔매수인인 (주)OOO을 거쳐 OOO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 계좌에서 바로 (주)OOO의 명의로 이체되거나, 청구인계좌에서 시작하여 주식회사OOO계좌(대표이사 청구인)를 거쳐 (주)OOO의 계좌를 거쳐 OOO)의 계좌로 흐르는 자금흐름과 동 자금 중 OOO원이 2009.8.21. OOO에서 출금하여 주식회사 OOO를 거쳐 (주)OOO의 OOO계좌를 거쳐 우OOO 계좌로 같은 날 입금되는 자금흐름이 금융조사에 의해 확인된다.
결국, 상기 호텔매각 시 보여지는 자금의 흐름을 보나 OOO의 호텔매각대금과 관련한 일부 확보된 지출결의서 사본을 보아도 고문과 회장결재란에 청구인과 당시 대표이사인 임OOO의 결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주식회사 OOO에 OOO 소유의 OOO공장 부동산 매각시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된 결의서의 자금수령인이 대표이사 회장인과 동일한 인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중도금을 입금받아 자기앞수표로 발급 후 주식회사 OOO OOO계좌에 동일 입금 후 출금하여 (주)OOO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계좌로 입금되는 흐름확인시 (주)OOO OOO계좌 출금전표사본 상의 (주)OOO계좌로 입금의뢰인의 작성글씨체와 2009.08.21.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출금하여 (주)OOO계좌로 입금의뢰인의 작성글씨체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OOO계좌에서 싸인으로 출금한 출금전표상의 싸인과 글씨체를 앞서 언급한 2009.8.21. 청구인 계좌 출금전표와 OOO의 고문란 사인과 비교시 동일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날인의 경우 타인이 출금할 수 있으나 싸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서 지급함을 고려시 동 자금 흐름에 청구인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또한,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가 가공이라는 증빙으로 실지로 중개한 이OOO의 중개수수료 청구소장과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2년 1월에 OOO호텔이 (주)OOO에서 제3자 외국인에게로 매각된 사실이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 어려우며 (주)OOO의 주주와 우OOO의 개인적 관계로도 고의적 행위가 다분하며, 조사관청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시 청구인이 유출자금이 상기 검찰조사시와 다르게 OOO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어 OOO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의 검토과정에서도 OOO의 자금이 쟁점금액 외에도 청구인과의 금전거래가 혼재하며 이 과정도 쉽게 추적할 수 없게 OOO의 계좌에서 현금출금을 거쳐 수표로 발급하여 수표를 입금하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어 고의성이 다분하며 상기 처분과 관련없는 주장은 OOO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바) OOO과 청구인의 계좌간의 자금흐름에 관하여 OOO의 원시장부가 없음은 동일하나, 상기에서 확인된 바에서와 같이 OOO의 자금이 유출되어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자금이 입금된 정당한 사유의 흔적을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OOO의 자금관리를 대표이사인 임OOO와 고문인 청구인이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단지, 대표이사와 OOO의 채무회피목적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청구인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타 법인을 거쳐서 자금흐름이 흐른 것처럼 겉으로 보이나, 금융추적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이용 및 입출금전표상의 흐름 등을 확인해 보아도 고의성이 다분하며 적극적인 의사가 보이므로 성실한 납세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상기와 같이 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2009.3.27. 입금되어 운영되다가 2009.6.30.~2009.9.7. 사이에 (주)OOO의 명의로 OOO 소유의 OOO호텔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국세 등 세수일실에 염려가 있어 2012.4.26. OOO장의 승인을 받아 2012.4.30. 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는데,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2항 제1호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하였기에 당초 처분한 부과결정은 정당하다.
(3) 조사관청의 당초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OOO이 호텔매각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자금흐름과 관련한 (주)OOO는 「OOO 공장용지 등」물건매각에 전혀 개입한 흔적이 없고 주로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으며, 조사관청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시「OOO의 결재라인은 “재무팀 임OOO 대리→ 재무팀장 → CFO 청구인”의 결재를 통해 자금집행이 되었고 대부분 결재는 청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라고 2009.10.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OOO 관련 진술내역이 있으며 이를 통해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지배하에 자금운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조사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OOO의 당시 대표이사인 임OOO의 배우자로 특수관계자이며 임OOO는 조사일 현재 출국한 상태로 해외도피중 으로 무재산이며 청구인에 부과할 국세 등에 대해 세수일실에 염려가 있어 「국세징수법」제14조(납기전징수) 제1항 제7호(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의거하여 확정전 보전압류한 것으로, 「국세징수법」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에 의거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서삼 46019-11169 2002.7.12., 대법원95누3282, 1995.8.25. 참조)이므로 압류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2012.8.10.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쟁점금액”)이 OOO에서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전에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국세포탈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국세포탈행위가 있다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4)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2년 2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85.4.1. 개업하였다가 2010.2.8.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고 2010.8.25.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임OOO가 2008.4.8.~2009.10.11.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는데 2010.12.7. 출국한 상태이며 조사일 현재 사업장은 없고 법인장부 또한 입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소유의 OOO 소재 대지 783.2㎡, 건물연면적 4,241.99㎡인 OOO호텔의 매각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대금흐름을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매수인 (주)OOO은 2009.4.30. 김OOO이 100% 출자(설립시 출자금액 OOO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김OOO이고 OOO과는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며, OOO호텔의 매매거래에 대해 질문하고자 조사 당시 (주)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출서요청하였으나 출서하지 않아 OOO호텔 매매건과 관련한 김OOO에 대한 검찰조사내용을 검토하여 본바, 김OOO은 2009.11.10. 서부지방검찰청에서 “OOO의 설립경위는 모르며 단지 OOO의 대표이사 임OOO의 부탁으로 김OOO를 소개하여 (주)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1년 2월 2011가합1036사건과 관련한 진술에서는 “김OOO 본인의 노력과 자본으로 (주)OOO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호텔의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09.5.7.)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으로 그 지급방법은 계약금(2009.5.7.) OOO원, 중도금(2009.8.21.) OOO원, 잔금(2009.9.7.)은 OOO대출 OOO원 승계 및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09.9.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관청에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OOO호텔의 매매대금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별지1] 흐름도와 같이 2009.3.27. OOO이 발행한 OOO 수표 OOO원이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계약금 등이 모두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인출되어 (주)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OOO의 OOO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금융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OOO의 OOO계좌로 입금되거나 또는 청구인이 (주)OOO의 명의로 이체된 것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관청은 OOO호텔의 매매대금이 OOO 대표이사 임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나온 자금이며,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에서 발행한 OOO 자기앞수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대금 자체가 OOO으로부터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이체된 후 (주)OOO을 거쳐 호텔매매대금으로 OOO으로 회수된 것처럼 보이나, (주)OOO은 2009.6.30. OOO원, 2009.8.21. OOO원, 2009.9.7. OOO원을 (주)OOO의 단독주주인 김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장부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지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김OOO, 김OOO에게 출서요청하였으나 모두 출서하지 아니하고, OOO에 관련 회계처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년 OOO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OOO는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된 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임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2009.3.27.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OOO으로부터 횡령한 자금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은 위 (1)과 같은 조사내역에 따라 2012.4.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2.4.30. 조사관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OOO의 유출자금액과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도록 2012.6.11.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사관청이 2012년 2월 OOO에 대해 실시한 법인세 부분조사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임OOO인지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검찰(서울서부지검)이 압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의 2009.3.23.자「자금일보」에는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 차입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임OOO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전표나 장부, 회계증빙 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2009사업연도 세무보고서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및 가수금 잔액은 없음),
OOO의 ****가 2009.10.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의 결재라인은 “재무팀 OOO 대리 ⇒ 재무팀장 ⇒ CFO 청구인”의 결재를 통해 자금집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결재는 청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라고 되어 있어 임OOO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OO과 대표자 임OOO의 계좌가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후 3일째인 2009.3.30.에 청구인 명의의 OOO MMF펀드계좌(계좌번호 294-910042-*****)에 전액 대체 후 「신청→체결→환매→출금」을 반복하는 등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지배하에 운영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임OOO가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임OOO가 귀속자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금액은 OOO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을 보면,
금융추적결과 청구인이 OOO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에서 OOO원은 [별지2]와 같이 OOO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금액 외에도 OOO과 청구인간에 금전대차거래가 혼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OOO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쟁점금액은 당초 2012년 2월 조사관청의 금융추적조사와 같이 OOO으로부터 청구인계좌로 2009.3.27. 입금된 후 MMF펀드 등으로 운영되다가 2009.6.30.~2009.9.7.사이에 (주)OOO 명의로 OOO 소유의 OOO호텔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처분한 기타소득은 정당하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리 원에서 상기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공무원과 2013.3.22. 전화통화(02-3011-****)로 확인한바,〔별지2]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중 OOO원이 OOO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OOO원이 쟁점금액은 아닌 것이므로 동 OOO원이 OOO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과는 별도의 가수금에 해당될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10.16. 임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금융감독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2009.11.25. OOO의 공시사항을 보면, 전 대표이사 임OOO가 배임혐의로 기소되었고 추가로 기소된 내용은 2009.3.20. 유상증자대금 OOO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상법위반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기소사건은 2010.10.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분되었다는 주장이다.
(다) 2008.12.31.현재 OOO의 단기 차입금․대여금 명세 및 2008년 12월 현재 감사보고서상 단기 차입금 명세, 2009사업연도 OOO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보면, 청구인 및 임OOO에 대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는 2009.8.21. 청구인이 (주)OOO의 OOO계좌(214-910017-****)로 OOO원을 입금하는 전표, 2009.8.21. 주식회사 OOO의 OOO계좌(1005-901-******)에서 (주)OOO의 OOO계좌(214-910017-****)로 OOO원이 이체되는 출금전표, 2009.6.30. (주)OOO의 OOO계좌(214-910017-****)에서 OOO의 OOO계좌(0812-09-******)로 OOO원이 이체되는 출금전표, 2008.5.21. 청구인의 OOO 계좌(247-910028-*****)에서 청구인이 OOO원을 출금하는 전표, 2009.8.21. OOO에서 부동산 매각시 수수료 OOO원을 지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지출결의서의 결재칸 중 “고문”란에 청구인의 실명과 싸인이 되어 있는 OOO의 내부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상기 전표 및 내부지출결의서상의 글씨체가 모두 청구인의 글씨체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에서 고문이라는 직위에서 주도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OOO의 기획이사였던 엄OOO이 2009.10.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바) 처분청에서 2012.4.6.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조사서”을 보면, 추징세액은 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고지예상일 2012.7.2.),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요하는 재산은 OOO,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근거는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7호(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고,
조사관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한 자금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과세자료 파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고지예정인데,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부동산 매각이 우려되므로 청구인의 재산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세수일실 염려가 있어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사전압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OOO장으로부터 확정전 보전압류에 대한 승인을 얻어 2012.5.1. 상기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8.10. 압류통지서를 문서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임OOO의 확인서(2012.4.20. 발행의 임OOO 인감증명 첨부)을 보면, 임OOO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기간 중인 2009.3.23. 회사통장이나 본인 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반제와 차입금 상환금액 OOO원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OOO계좌(247-910028-*****)로 입금받았고, 동 OOO원을 모두 OOO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2009.4.9. 청구인의 OOO 계좌(247-910028-*****)에서 수표로 OOO원이 인출되어 OOO이 이를 OOO 계좌(1431362060****)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입출금 전표 및 수표사본,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내용(역삼2012-37, 2012.6.11.), OOO 소유의 “OOO호텔”의 매매계약서 내용, 청구인의 1987년~2010년 소득금액이 OOO원, 총결정세액 OOO원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2012.7.5. OOO세무서장 발급), 청구인 소유의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2.5.1. 처분청 압류), 청구인의 OOO 계좌(294-910042-*****)의 연결계좌번호가 247-910028-*****로 나타나는 통장사본, OOO에 대한 2009.9.29. 압수수색영장 및 압수목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0.10.13. 임OOO에 대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각하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2.3.9. 임OOO에 대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OOO 주주모임 주주대표인 박OOO이 2010.11.11.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1부에 제출한 임OOO에 대한 탄원서, 2010.11.16. 주주대표 김OOO이 제출한 임OOO에 대한 처불불원서, OOO의 2009.3.23.(목) 자금일보(입금내역 : 유증대금(OOO) OOO원, 출금내용 :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 차입금 일부상환 OOO원)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동 자료는 당초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시 등에 제출된 자료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OOO의 감사보고서 중 2008.12.31.현재 대차대조표에 예수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위 예수금에 대한 주석내역 중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내용”에서 “대표이사 예수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라고 주장하며, OOO의 2009년 가수금 원장을 제시하고 있고 동 가수금 원장에는 2009.1.1. 전기이월 OOO원, 2009.2.6.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고, 2009.3.23.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라고 주장하며, OOO의 2009년 단기차입금 원장을 제시하고 있고 동 단기차입금 원장에는 2009.3.23. 차입금 일부상환 OOO원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라고 주장하며, OOO의 2009.3.23. 분개장을 제시하고 있고, 동 분개장에는 2009.2.6.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및 대표이사인 임OOO에 대한 계좌 등의 압류 등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임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 및 OOO의 채무상환금액을 임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고, 동 금액이 모두 OOO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질 귀속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3일 후에 청구인의 개인펀드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OOO의 내부지출결의서 등에서도 청구인이 OOO의 자금운영과 관련하여 내부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청구인의 개인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졌다고 보여진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관련 장부 등에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기 이전에 OOO이 임OOO로부터 가수금을 받았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유가 OOO의 대표이사 임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 등이라는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상기 (4)-(다)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기 전인 2008.12.31.현재 OOO에서 대표이사에 대하여 OOO원의 예수금이 있는 상태로서 2009.3.23. OOO에서 임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OOO원, 차입금 상환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중 OOO에서 OOO의 대표이사 임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2항 제1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사유는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21-14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확정전 보전압류 당시 조사관청에서 청구인이 OOO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시켜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횡령행위가 적극적이었다고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탈루세액이 과세될 것이 예상되었던 점, OOO의 전 대표이사 겸 청구인의 배우자인 임OOO가 2010.12.7. 출국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확정전 보전압류 당시 압류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확정전 보전압류 당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후 2012.8.10.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고, 또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제47조에 의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 당시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