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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62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38세)와 2016. 말경부터 2018. 6.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로 피해자의 D(SNS)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게시물(동영상)에 아래에 "다들 니가 사채 빚에 허덕이는 거 알고 있나, 조만간에 아버지한테 찾아간다.

남자 등 처먹고 살면 아부지 좋아하시겠네, 니가 살고 있는 원룸 진짜 불쌍해서 돈 빌려 줬드만 생까라 카드빚도'"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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