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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34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임야’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피고 B,C,D,E,F,G의 직계 조상인 망 I이 1917. 10. 23.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들 명의로 위 임야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3. 5. 1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임야’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피고 H의 직계 조상인 망 J이 1917. 10. 23.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H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 2008. 5. 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파 16세 L를 시조로 한 종중으로서 원고 종중원인 20세 M 등이 경남 창녕에서 경산시 N면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임야를 매입하여 종중재산에 편입을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제1, 2임야에는 선대 조상들의 묘가 15기 조성되어 있고 위 조상의 묘도 원고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 각 임야는 원고 종중 재산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자신들의 소유임을 내세우며 원고 종중 재산인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2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1917년 당시부터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불명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종중 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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