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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가수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867 | 법인 | 2006-12-06
[사건번호]

국심2006서1867 (2006.12.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7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을 잘못 계상하였다 하여 2000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채무면제이익을 잘못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신OO의 가수금 중 196,172천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OO이 청구법인에게 가수금을 임의로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으니 환원하라는 요구에 따라 가수금을 환원하였다며,2000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중137,487천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2004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위 전기오류수정손실은 1997사업연도의 손익으로서 2000사업연도 손익으로 손금산입할 사항이 아니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2006.5.2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67,15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5.26.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137,487천원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미 1997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감액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청구법인은 1990사업연도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결손이 누적된 법인으로 1997사업연도에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기 전에 손익계산서상 결손이 발생하였고 대표자로서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없었으나, 2000사업연도 결산시에는 이익이 발생하였고 또한 누적된 결손금도 이월공제가 다 되었다고 하여 결산내용 검토한 결과 위와같은 회계처리 내용을 알게 되었는 바, 1997사업연도에 137,487천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1997사업연도에도 결손금이 119,144천원 발생하여 2002사업연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7사업연도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2005.11.11.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는 바, 1997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청구법인도 인정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의 경우는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은 청구법인 설립당시부터 참여한 실질경영자이며 최대주주로서 전직 은행원 출신임에도 대표이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등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997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하여 법인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 하여 그 중 일부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손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다면, 당초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1997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함으로써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OO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1998.12.28 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의 가수금 중 196,172천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에 의하여 그 금액 중 일부인137,487천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며, 처분청은1997사업연도의 오류수정분은 2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사항이 아니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2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전기오류수정손실137,487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미 1997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감액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먼저, 1997사업연도의 손익이 잘못 계산된 경우 그 내용이 2000년에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2000사업연도의 손익으로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을 잘못 계상하였다 하여 2000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신OO이 사전동의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본인의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신OO이 가수금을 반환하라 독촉하여 그 중 일부인 137,487천원을 반환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후 동 가수금을 대표이사 신OO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 OOOO OOOO O OOO OOOO(OOO) OOOO

(나)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계상한 연도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보면, 1994년 결손 21,045천원, 1995년 30,388천원(‘90년도 발생분 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은 “0”원이다), 1996년 22,260천원(‘91년도 발생분 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은 “0”원이다), 1997년 18,344천원(1992년도발생분 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은 “0”원이다), 1998년 결손 65,736천원, 1999년 87,505천원(1994년도와 1998년도 발생분 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은 724천원이다), 2000년4,096천원(이월결손금이 없어 과세표준은4,096천원이다)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7년에는178백만원 결손, 1998년에는 65백만원의 결손 1999년에는 85백만원의 이익, 2000년에는 133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19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37백만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서로 다르게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은 은행 근무경력이 있는 청구법인 주식의 4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1997년 이후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였던 사실과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여행사는 작은 사무실에서 소수 직원이 근무하는 업종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여행사 직원이사장도 모르게 많은 결손이 발생한 1997년에 적정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여 손익을 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은행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보이는 점과 청구법인의 직원은 회계에 미숙한 여행사 직원인 점 및 청구법인은 많은 이익이 발생한 2000년에 적정한 금액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계상하여 손익을 조정한 점 등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결산시 대표이사 동의 없이 대표이사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이 잘못된 회계처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 소득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임의로 계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은 “과거의 잘못된 회계를 정정하는 것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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