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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905 | 법인 | 2003-12-16
[사건번호]

국심2003서2905 (2003.12.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청구법인이 2002.4.8.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OO으로부터 1999년 1기 및 2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6.26.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2003.6.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1999년 1기 OO,OOO,OOO원, 1999년 2기 OO,OOO,OOO원, 2000년 2기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9년 1기 및 2기에 지급한 위 공급가액 OOO,OOO,OOO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00년 2기에 지급한 위 공급가액 OOO,OOO,OOO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실제 귀속여부를 조사하여 실제 귀속자가 김OO 및 (주)OOO로 확인될 경우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재조사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7.1. 개업하여 피혁제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에서 “OO무역상사”라는 상호로 피혁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4.8. OOO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1기에 공급가액 OO,OOO,OOO원과 1999년 2기에 공급가액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가액1”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에서 의류·잡화·원단·피혁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6.26. OO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로부터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OOO,OOO,OOO원(이하 “쟁점가액2”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가액1·2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2와 관련된 물품수불부, 거래명세표 및 대금결제관련서류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양모피 등 가죽의류의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를 매입하였다고 보고 쟁점가액1·2를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김OO과 (주)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김OO과 (주)OOO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1·2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다음, 쟁점가액1·2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6.24. 청구법인에게1999년 1기 OO,OOO,OOO원, 1999년 2기 OO,OOO,OOO원, 2000년 2기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2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고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5항에 따라 쟁점가액2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OO,OOO,OOO원(이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라 한다)을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김OO의 사업영위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징취한 후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였으며 쟁점원재료인수책임자는 거래명세표상의 내용이 사실과 같은 지 여부를 일일이 검수하고 검수관이 검수일자와 성명을 날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김OO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였으며, (주)OOO(이하 “OOO”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OOO의 사업영위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OO기업은행에 제출하여 OOO의 구매자금결제계좌를 개설한 다음 원재료가 입고되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직접 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OOO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김OO과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쟁점가액1·2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김OO과 쟁점가액1의 전액인 OOO,OOO,OOO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객관성이 없고 김OO은 사업장도 없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자이나 사업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 김OO이 청구법인과의 실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융자료는 신원미상의 김OO의 중개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김OO의 요구로 법인인감 등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가액1·2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김OO과 OOO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칙 제7조(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미만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김OO과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과 쟁점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김OO과 OOO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제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99.2.23. 작성된 처분청의 김OO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조사 복명서에는 김OO이 피혁의류 임가공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2002.3월 작성된 처분청의 김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김OO의 사업장인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의 건물주 김경수의 배우자 이동숙에게 문의한 바 김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사업장 소재지의 다른 사업자들에 탐문한 바 김OO이 전혀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이동숙과 다른 사업자들의 확인서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2001.6월 작성된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OOO의 사업장인 OOOO시 OO구 확곡동 785-3번지 조양빌딩에서 OOO의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변을 탐문한 바 OOO는 2000.3월초까지 동 건물 3층 및 지하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나 이후 어디로 전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 최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은 2003.11.19.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진술하였다

아 래

청구법인은 모피와 가죽의류 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모피원재료는 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피혁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바, 가죽의류의 원재료인 피혁은 고정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행에 민감한 특성상 수시로 필요한 피혁을 골라서 조달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청구법인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피혁샘플을 가지고 와서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바, 김OO과 OOO의 대표이사 김OO이 샘플을 가지고 방문하였기에 샘플을 보고 가격과 품질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징취하고 이들의 창고에서 물건을 확인한 다음 물건이 당사에 입고되면 대금을 지급하였다.

김OO에 대한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OO기업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O계좌에서 출금하여 김OO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는 바 김OO은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입금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갔다. OOO의 경우는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서 직접 OOO의 법인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는 바, 이와 같은 구매자금결제를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계좌개설지점인 OO기업은행 OOO지점에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동 구매자금결제계좌 개설시에 위와 같은 서류에 의하여 OOO의 정상사업자여부를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OO무역과 OOO로부터 쟁점원재료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들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당하는 것이 억울할 뿐만 아니라 OOO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도 OOO의 대표인 김OO의 말만 믿고 OOO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너무 억울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 조OO(OOOOOO O OOOOOOOOOOOOOO)도 2003.11.19.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진술하였다.

아 래

김OO과 OOO의 대표이사 김OO이 가지고온 피혁샘플을 보고 창고에 가서 물건을 확인한 다음 구매결제를 득하였는 바 현실적인 상거래 관행상 사업자등록증과 동 증명원 등을 징취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2002.3월 처분청이 작성한 김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에는 “김OO은 사업장이 없는 장소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김OO의 매출처인 (주)OO모피, (주)OOO, OO사 및 OO레더를 조사한 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기타 매출처를 조사한 바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증빙물건을 제시한 매출처는 전무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김OO에 대하여 질문조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김OO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1.6월 작성된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는 “OOO의 업황분석결과 2000.1기 예정분까지는 정상사업자로 확인되나 사업장에서 무단전출 이후인 2000.4월부터는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OOO의 대표이사 김OO이 쟁점세금계산서2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이고,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자료중개인인 청구외 김OO(신원미상)으로부터 자료 발행을 제의받고 그 대가로 OOOO원을 수취할 목적으로 김OO이 제시하는 매출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2.11월 작성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불부, 거래명세표, 대금결제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이와 관련된 매입재화인 원재료의 수불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료상인 김OO과 OOO는 사업장이 없었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청구법인에 원재료를 공급한 사업자는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은 위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는 판단되나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경정하고 2000년 매입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고지코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분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원장, 업체별 입출고 원장, 김OO으로부터 원재료 입고분 사용내역 및 자재출고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가액1의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과 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O계좌에서 쟁점원재료의 대금을 출금하여 김OO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는 바 김OO은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입금하거나 자신이 수령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업체별 입출고 현황, 분개전표 및 증빙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OOO에 대한 입금확인증, 자재출고서 및 거래처별원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가액2의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과 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OOO 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O 계좌로 2000.8.29. 16:36에 OO,OOO,OOO원, 같은날 16:39에 OO,OOO,OOO원, 같은날 16:40에 OO,OOO,OOO원, 같은날 16:42에 OO,OOO,OOO원 및 같은날 16:43에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1.3.3.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귀하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재정에 이바지하였을 뿐 아니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김OO과 OOO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액1의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김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김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에는 김OO에 대하여 질문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김OO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김OO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일관되게 김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김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만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김OO이 아닌 다른 자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거래상대방이 전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완전 자료상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하였다면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후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OOOOOOOOOO, 2003.4.10. 같은 뜻), OO세무서장은 OOO가 2000.3월까지는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쟁점가액2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재료를 매출하지 않았다는 OOO의 대표이사 김OO의 말만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O계좌에서 쟁점원재료의 대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OOO의 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O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원재료의 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자세히 밝혀서 과세근거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9년 1기 및 2기에 지급한 공급가액 OOO,OOO,OOO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00년 2기에 지급한 공급가액 OOO,OOO,OOO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실제 귀속여부를 조사하여 실제 귀속자가 김OO 및 (주)OOO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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