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는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스타 렉스 차량( 이하 ‘ 선 행 차량’ 이라 한다) 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기 이전에 선행 차량이 1 차적으로 문 암 교 교각과 충돌할 당시 입은 우측 혈 흉 및 우측 심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충돌한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는 동일한 차로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선행 차량이 그 차로를 벗어 나 갓길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나아가 선행 차량이 주행 차선을 벗어 나 갓길로 접어드는 과정에 특별히 이상 징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이 갓길에 정차하거나 우회전을 하여 마을로 진입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을 뿐,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한다거나 선행 차량이 교각과 충돌한 후 2 차로 쪽으로 튕겨 져 들어올 것까지 예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로서 주행 차선에서 갓길로 벗어난 선행 차량이 교각과 충돌한 후 진행 중인 차로 안으로 튕겨 져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