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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824 | 양도 | 2018-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824 (2018. 6.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5. 제주특별자치도 OOO 임야 3,7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소유자인 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5.1.5. 제주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1.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전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었으며, 경락대금 전액이 근저당권자에게 교부되어 전소유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각대금이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데 사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변제된 채무가 사기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심판청구 이유서에 매매대리인 OOO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믿고 기다렸다고 기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OOO이 사기로 실형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쟁점부동산 매각허가결정이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5.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15.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양도하였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 외 1인, 매매대금은 OOO원, 잔금지급일은 2002.6.7.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자가 실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르고, 매수인에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입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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