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881 | 소득 | 2007-09-04
[사건번호]

국심2007서1881 (2007.09.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6중322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2006.1.5. 부도처리된 서울특별시 OO구 논현동 57 (주)알파소정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305,635천원으로 추계결정하고 그 중 209,339천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인정상여처분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6.10.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05,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은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실지 대표자는 김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결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외 김OO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외법인이 2005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305,635천원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209,339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추계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전기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4조 【결손금 공제】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003. 3. 26. 개정)

(4)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4.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직권폐업일인 2005.12.31. 현재 동 지위를 유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실지대표자는 청구외 김OO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면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대표이사로 실제 취임한 후,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재직시 발행한 어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명의상의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하창수가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동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법인세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OOOOOOOO OOOOOOOOO OO O),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시하고 김OO가 실지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4사업연도에 이어 2005사업연도에도 실질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소득이 결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8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외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한 이 건에서 전기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