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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8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가양별관 방면에서 공항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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