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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시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0040 | 양도 | 2018-02-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0040 (2018. 2. 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동거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시어머니는 노령연금외에는 소득발생 내역이 없고 그 금액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 부부의 부양 없이 매월 생활비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동거주택에 거주하며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부58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8. 취득한 대구광역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7.2.10.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7.4.2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8.14.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므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0.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9.11. OOO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당시 쟁점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전세만료일(2014.10.11.)과 쟁점주택 입주예정일(2015.2.5.) 간에 시차가 존재하여 시어머니의 집으로 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유리한 조건으로 쟁점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대출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자라도 충당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임대하게 되었으며,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OOO를 매수하여 전입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소유의 대구광역시 OOO(이하 “동거주택”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OOO와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비 및 공과금을 포함하여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동거주택은 방이 3개라서 주방과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나 침실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하였다가 2014.10.13. 동거주택에 전입하여 OOO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후 2017.2.23. 쟁점주택 양도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전출하게 되었다.

(3) 한편, OOO은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로 2016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OOO원이고, OOO는 국민연금 및 과세관청에 신고되지 아니한 노점 운영소득 등이 발생되고 있어서 아들 세대와 별도로 독립적·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였음에도 OOO은 연말정산시 관행적으로 OOO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를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월세 OOO원을 매월 지급하면서 시어머니와 동거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시어머니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의 연말정산신고서류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OOO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점, 동거주택은 구조가 침실만 구분되어 있고 주방 및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의식주 등이 이루어져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월 지급한 OOO원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세라고 주장하나, 동거주택과 동일한 아파트의 임대차 시세는 보증금 OOO원 정도로 확인되어 위 지급액은 정상적인 임차료라기보다는 자식이 노모에게 지급하는 용돈 또는 생활비 정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방 및 거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자식이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별도세대로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시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7.8.14.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0. 청구인과 시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2.9.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2015.4.14.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가 2017.1.10.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2017.2.10.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다)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12.9.22.부터 매달 지급받은 약 OOO원의 노령연금 외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의 2013~201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기본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에 동거주택의 공급면적은 64.8㎡이고, 방 3개, 욕실 1개 및 주방 1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와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하나, 청구인과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OOO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없으나, 국민연금 및 노점상을 운영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등으로 인하여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 지급내역(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 2017.4.21. 발급) 및 OOO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노점상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5매(2017.4.21. 작성) 등을 각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 간에 2014.11.13. 작성된 아파트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2014.12.1.부터 24개월간 월세 OOO원에 동거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매달 23일 또는 24일 경에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도 OOO원 정도의 금액을 월 1회 또는 2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동거주택에 전입하기 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계약기간(2012.10.12.~2014.10.11.)이 만료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거주택에 전입하였다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2015.2.10.~2017.2.9. 기간 동안 임대하면서 OOO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전주택 및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증명서에 의하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2015.4.14. 설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이 연말정산시 OOO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점, 동거주택의 구조상 실질적으로 두 세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월 지급한 OOO원은 임차료라기보다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한 용돈 또는 생활비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조심 2015부5817, 2016.2.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동거주택에서 OOO와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며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동거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는 노령연금(월 OOO원) 외에는 소득발생 내역이 없고 그 금액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OOO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 부부의 부양 없이 매월 생활비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매월 OOO원 정도의 금액이 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임차료라기보다는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 또는 용돈 등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OOO도 OOO와 동거주택에 함께 거주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연말정산시 OOO를 직계비속으로서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기본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가족과 OOO가 함께 거주한 동거주택은 공급면적이 64.8㎡이고, 방 3개, 욕실 1개 및 주방 1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두 세대가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거주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가 동거주택에 거주하며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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