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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491 | 부가 | 2010-12-29
[사건번호]

조심2010서3491 (2010.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학에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그 최종소비자는 시간제등록제 학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그에 따른 교육비도 ○○○대학교 등이 일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교육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2947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8.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28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OO OO OOOO OO OOOOOOO OOOOO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OOOOO, OOOOOO(OO OOOOOO OOOO OO)와온라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협약을 체결하고 동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교육용역(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2008년 1기 1,000,000,000원의 용역비(이하 “쟁점교육용역비”라 한다)를 받고 이를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교육용역비를 시간제등록제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2010.8.2. 청구인에게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281,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원 등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면세와 관계 없으며,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이 기업체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업체로부터 받거나, 국세청 예규와 같이 평생교육사업자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유치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더라도 면세되는 교육에 해당한다.

쟁점교육용역을 제공받은 수강생들은 자격증과 함께 학사학위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청구인은 고객관리차원에서 시간제등록 및 학점취득관련 상담을 하고 수강생이 원하는 경우 제휴 대학에 시간제학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원격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수강생들로서 실제로는 청구인이 동일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제휴 대학은 학점만 줄 뿐이고 모든 교육은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과 제휴한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자격증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사업자가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학생모집, 온라인 강의, 컨텐츠제공, 학사관리, 수업료 징수 등)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대학교등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제36조【시간제 등록】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 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괄호 생략)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은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집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조【정의】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대학교 등과 온라인 자격증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2008.2.20.)하고 동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학생에게쟁점교육용역을제공하였으며, 용역비를 받은 후 이를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쟁점교육용역비를 시간제등록제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사업자가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학생모집, 온라인 강의, 컨텐츠제공, 학사관리, 수업료 징수 등)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OO대학교 등에 원격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교육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단순한 콘텐츠의 임대료 또는 이용료가 아님을 주장하면서온라인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협약서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6.1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증(제 원격-127호)을 발급받았고, 위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서와 함께 운영규칙을 제출하여 신고를 득하였는 바, 그 운영규칙에는 “제2조(목적)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 첨부 교육과정편성표에 의한다. 제6조(입학자격) 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과정당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강좌당 교육기간, 교육회수 및 교육시간은 첨부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11조(학습비) 본 시설의 학습비는 첨부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학습비 관련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같은 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면, 교육용역으로서 정부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학습비를 받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 또한, 「평생교육법」제41조는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평생교육시설은 위 법령에 의하여「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OO대학교 등은 아래와 같이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선발권, 학사관리 및 등록금 징수 등의 전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은 교육용 콘텐츠의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술적지원과 관리만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고등교육법」제36조, 제5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대학은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고, 그 선발방식과 인원에 대하여는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 및 학칙에서 정한 자료에 의하여 선발하며, 그 인원은 대학의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대학교 등은 위 법령 및 학칙에 따라 대학의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선발기준에 의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고등교육법」제22조에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6항에는 시간제 등록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방법은 위 법률에 의하여 대학의 학칙으로 위임되어 대학마다 수업방법이 다르며, 대학 내에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거나 대학에서 온라인과목을 직접 개설하여 교육을 하거나 이 건과 같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된 평생교육시설의 온라인 개설과목과 링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1학기 시간제등록제 현장점검 결과에 의하면, OO대학교 등의 시간제등록생의 수강료는 대학에서 직접 징수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대학교 등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따라 최신형의 온라인 시간제 동영상 솔루션을 구축하고 제작된 교육용콘텐츠를 OO대학교 등의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시간제등록생이 평생교육시설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의를 해오면 고객관리차원에서 각종 자격증, 자격증에 필요로 하는 요건, 각 대학에 개설된 학과, 그 학과의 선택방법 등의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수강생들은 그 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6.12.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받았고, 청구인이 중부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한 운영규칙을 보면, 정원, 입학자격, 퇴학 등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교육대상을 개인이라고 특정한 것이 없어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운영규칙과 다르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학생들의 교육시간관리, 학점관리 등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온라인 교육용콘텐츠를 대학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대학에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소비자는 시간제등록제 학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그에 따른 교육비도 OO대학교 등이 일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교육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조심2010서2947, 2010.12.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비를 OO대학교 등의 시간제등록생 모집에 따른 수수료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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