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군산세관-조심-2013-139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10-02
결정유형
처분청
군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2.3.23.부터 2012.4.24.까지 중국 소재 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 OOOOOO OOO, O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8건으로 신선생강(소강) 456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관인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이라 한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심사세관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OOO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3.25.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며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WTO평가협정 제1조에 의한 실제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생강과 같은 농산물은 구매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상품임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와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신선생강 2,000톤을 톤당 미화 OOO로 일괄 계약 하였는바, 산지 가격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신고가격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며, 선적시기에 따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이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심사에 필요한 수입관련서류(수입신고필증, 송품장, 선하증권) 및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소명자료(물품구매계약서, 수출자의 원가계산서, 물품구매 관련 소명자료 및 구매경위서, 신용장 및 송금영수증) 등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산지 가격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정당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이 진실된 거래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조심 2012관32, 2012.9.26., 조심 2012관87 2012.9.25. 참조).
처분청주장
(1)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OOO)은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의 64%, 유사물품 최저가격(톤당 미화 OOO)의 79%의 현저한 저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2) 청구인은 생강을 일괄계약으로 인해 저가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엔 1,500톤 계약량 중에 552톤을, 2012년엔 2,000톤중 456톤을 수입하여 계약물량중 극히 일부만 수입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2011년의 “농산물(두채류, 생강) 정보수집 등을 위한 중국출장 결과 보고서”에서도 단골고객에 대한 할인은 5% 이내OOO라고 현지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으며, 2012년의 “저가신고 농산물 동향조사를 위한 중국출장 결과 보고서”의 현지 인터뷰에서는 2012.5.14 조사 당시 신선생강 소강의 거래가격은 톤당 O,OOOOO,OOOOO(OO OOOOOOO)에 거래되고 있으며, 대강(면강)은 톤당 O,OOOOO(OO OOOOOOO)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비슷한 시기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일괄계약 물량중 일부만 수입한 점, 중국 현지 상인의 인터뷰상 단골할인은 5%이내인 점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현지 거래가격에 큰 차이가 있는 점, 현저한 가격차이로 인한 신고가격 부인을 인정한 판례 등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관세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③ (생 략)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달러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 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표1>과 같이 청구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21%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표1>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이 사건의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3.15.~2012.4.3., 유사물품 : 2012.2.24.~2012.3.16.)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1.12.10. 쟁점물품 2,000톤을 OOO으로 일괄계약 하였는바, 산지 가격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신고가격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며, 선적시기에 따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이 진실된 거래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21%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3.15.~2012.4.3., 유사물품 : 2012.2.24.~2012.3.16.)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