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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4.18 2011가합381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433,000원과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9.부터, 54,433,000원에...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11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 11. 15. 이천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이천시 관고동 203-1 외 56필지 토지(이하 ‘사업대상지’라고만 한다)상에 벽산블루밍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는데, 당시 ① 피고 소유 도로에 대하여는 착공전까지 권원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준공전까지 용도폐지 후 매수신청할 것, ② 사업대상지 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것 등이 사업승인조건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1. 3. 이천시장에게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피고 소유의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천시 관고동 61-12 외 8필지에 관하여 용도폐지 및 매수를 신청하였다.

위 토지는 2008. 1.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되었다.

다. 원고는 2009년 4월경 이천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인가를 신청하여 2009. 8. 31. 이천시장으로부터 사업대상지 내인 이천시 관고동 73-2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 2-187, 중로 1-15, 소로 102, 소로 3-136) 개설공사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0. 1. 19. 피고에게 이천시 관고동 61-12 외 8필지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하였고, 이천시장은 2010. 2. 17. 원고에게 위 토지의 예정가격을 1,456,405,700원으로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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