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78 (2015.03.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사실상 섬유 제조업을 배우자 ???과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를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설립은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5.9.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1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3.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잔금청산일은 2014.5.12.이었기에 청구인이 개인사업인OOO를 창업한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종 업종의 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임OOO를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되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사업의 개시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4.4.17.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년월일(사업개시일)이 2014.5.12.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2014.5.9. 이므로, 청구인이 창업일인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실 등의 착오로 임OOO 사업개시를 창업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5.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5.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3.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OOO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임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OOO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4.3.31. 감사로 중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OOO 및 임가공업의 사업을 2014.5.12.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10.30.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위 개업일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과 같은 날인 2014.5.9.로 변경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5.1.19. 추가로 제출한 항변자료 등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2014.5.12.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4.10.16.OOO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항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OOO의 사업개시일 등에 관한 다툼은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